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1.12.09 00:56 답글 신고
    돈 안 주는놈 제일 나쁜놈~~~
  • 레벨 중사 1 진정한매너인 21.12.09 01:07 답글 신고
    진정서 넣어봐야 시간만 끌고 끌려다닙니다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고소장으로 변경하고 임금체불 확인증 발급해달라고 하시고

    서류나오면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임금체불 무료로 소송걸어주는 제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님이 못받은 임금 구조공단에서 미리 받으실수있고

    추심은 구조공단에서 알아서 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걸리고 스피드하게 진행됩니다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부터 빨리하세요

    이정도만 진행하셔도 담당자가 체불하는 놈한테 연락해서 상황설명
    해주는데 상대방도 답안나와서 소송전에 줄겁니다
  • 레벨 상사 1 에디슨3 21.12.09 01:16 답글 신고
    임금 미리받을수 있는 제도 신청하려면 진정서를 취하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취하한 상태입니다.
  • 레벨 중사 1 진정한매너인 21.12.09 01:23 신고
    @에디슨3 진정서 취하하면 안되요ㅡㅡ
    취하하면 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접수안되요 잘알아보세요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해야 자동으로 진정서가 고소장으로 변경되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돈 준태니까 취하해달라는 소리듣고 취하하는 분들 많은데 그럼 안되요
  • 레벨 상사 1 에디슨3 21.12.09 01:35 신고
    이건 소송걸어도 돈 안줄놈이다 하면 욕했는데 사장 아버지새끼 말듣고 취하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취하해야만 대지급금(체당금)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취하한 걸루 알아요..
  • 레벨 중사 1 진정한매너인 21.12.09 01:37 신고
    @에디슨3 임금체불 확인서 서류는 받고 취하한거에요?
  • 레벨 상사 1 티둥이 21.12.09 15:38 답글 신고
    잘못알고 계셔서 정정해 드립니다.

    진정서 > 고용노동부 > 형사소송 > 판결(주로벌금)

    못받은 임금 > 법률구조공단> 민사 > 채권추심

    이렇게 진행됩니다.

    못받은 임금을 대신(체당금) 주는곳은 근로복지 공단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을 대신 해주며 추심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가압류 진행은 공단에서 해주시만 추심은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후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대부분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형사처벌) 이런경우 민사진행이 매우 유리해 집니다. 대부분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확인원만 있어도 민사는 이기지만요...
    민사 꼭 가셔서 연이율 20% 의 불방망이를 사업주에게 선사해 주세요
  • 레벨 상사 1 티둥이 21.12.09 15:39 신고
    아 빼먹었는데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이 정산되어야 하며 그 다음날부터 이자계산을 합니다.
  • 레벨 상사 1 에디슨3 21.12.09 01:52 답글 신고
    받았는지는 확실하진 않네요. 취하할때 고용노동부에서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에디슨3 21.12.09 01:55 답글 신고
    진정이 종결되야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는거보니 받은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진정한매너인 21.12.09 02:10 답글 신고
    임금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는건 진정서 종결과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담장자가 판단했을때
    확실하면 확인서 서류 발급해줍니다 발급되기전에 취하했을까 걱정이 되네요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1 에디슨3 21.12.21 01:35 신고
    @진정한매너인 임금채불 확인서는 발급 받았다네요.
    고용노동부 직원이 진정 종결을 해야 임금채불 확인서를 줄수 있다고 해서 ㅈ진정은 종결했다고 하네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하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 후기찾아보니 벌금은 정말 새발의 피만큼 나오는군요. 600만원 체불에 100만가량.. 체불이 200만도 안되니 30만 나오려나요? 바지사장(아들)이라 몸체(아버지)는 별 타격도 없을것 같고.. 그래도 해야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