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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쪽집게 13.12.12 20:32 답글 신고
    대인은 형사건이고 대물은 민사건이죠

    경찰서 신고하셨나요

    그럼 거기서 바로 대인 대물 다 처리 보통 되는대

    대인은 경찰서 접수하면 바로 처리해주고요

    대물은 종보가 되 있음 가해자가 보험처리 해준다 안해준고해서 안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종보 의미가 없져 무조건 해주게 되 있어요

    본사 콜로 바로 전화하거나 소보원 및 금감원 민원 넣는다 하세요 몇십분안에 바로 전화 옵니다
  • 레벨 훈련병 아시아1등 13.12.13 00:18 답글 신고
    본인이 직접 청구한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접수한 것과 동일합니다.

    꾸준이 치료를 받으시구요, 치료를 받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가 올껍니다.

    모든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하시구요.

    본인의 치료가 만약 내일쯤 끝날 것 같다 예상되시면 내일 통원치료가 끝난다라고 보험회사에 통보하시면

    알아서 전화가 옵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 같네요.

    합의금은 별도로 청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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