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도로에 늘 밤샘주차하는 건설기계가 있어 6번을 밤샘주차로 신고했음에도 공무원이 나~중에 현장에 가니 차량이 없었다며 과태료 부과를 안하더군요
그래서 날잡고 밤샘주차 신고후 시간별로 나가 안전신문고 어플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공무원이 나~중에 현장에 가니 차량이 없었다며 과태료 부과를 안하더군요.
잘걸렸다 하고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차량이 해당 장소에 없었다고 한 날짜와 시각에 제가 찍어둔 사진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더니 그제서야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라는 감사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전세버스 밤샘주차건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 과태료 부과를 안한걸 알게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하기에 21년 12월 21일 정보공개 청구로 해당 건에 대한 과태료 내역을 요청합니다.
오래걸릴 일이 아닌데 오늘에서야 답변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점 아시겠는지요?
과태료 부과 일자가 12월 21일 입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으로는 12월 14일 과태료부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제가 공개청구를 한 그날인 12월 21일에 과태료 부과가 되어진 겁니다.
(납부는 22년 1월 며칠인데 개인정보라고 저 부분을 가린채 답변을 받았습니다.. 납부 날짜도 개인정보??)
지난번 전세버스 밤새주차건에서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선 공개청구를 하니 그때서야 과태료부과를 안한건 실수다,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고서 부과를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럽니다.
(지난번 전세버스건은 엄중경고 처분 받음)
심지어 6회를 신고했는데 4만원 짜리를 가장 낮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당연히 또 소극행정으로 이번엔 감사실까지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소극행정 민원신청으로도 이런 지경인데 더욱 더 일을 잘하게 만드려면 어찌하면 되나요?
걔넨 그래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걍 시키니까 하는거지
정 원망하시려면 돈에 썩은 정치인들 원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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