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 200평정도 땅을 첫 구매하였습니다. 토지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 입니다.
부모님과 저희 아이들 주말농장을해서 농사지을려고 구매했는데요.
집에서 농장까지 1시간정도 걸립니다.
농사하면서 쉴공간을 마련해야될것같아 컨테이너를 알아보던중
그냥 설치하면 안되고 가설건축축조신고를 해야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부여군청가서 가설건축축조신고를하고 허가증기다리고있는데..
4일 후에 군청에 전화해서 허가증 언제 나오냐고 물었더니
해당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 걸려있다고 건축허가가 안날지도 모른다고하네요.
저는 토지 구매할때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만 보고 구매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은 토지대장에도 없고
토지이음에도 안나와있는데 땅 사기 당한건가요?
문화재보호구역이면 해당 토지에는 건축자체가 어렵다고하네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서류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떡해야되나요? 땅을 다시 팔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저도 몰랐구요.
유형이냐.무형이냐.기념물이냐.무형자료냐
높이제한이나 층수제한이 있긴한데
컨테이너는 문제없을것같은데 좀더 알아봐야겠네요
바로 팔리지도 않을꺼같아요..
네이버 엑스퍼트 김딸기 검색해보세요
몇구역이냐에 따라 달라요 기본조건이 있는데...거기에 만족시키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1구역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걸로 압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