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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4.01.03 13:45 답글 신고
    노상주차장은 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에선 과실을 물을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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