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이런 차로 였습니다
제가 1차선 빨간색 차량이고 뒤에 파란색이 사이렌켜고 달리는 응급차였습니다
악셀밟고 2차선 변경할려고 했지만2차선에 보시다시피 차들이 연이어 있어 무리라 판단하여
횡단보도 지나서 고가교에서 변경하려 하였지만 횡단보도 10m 앞에서 황색불 들어오는거 보고 정차했습니다
정차후 응급차 사이렌이 계속 울리니 피해줘야겠단 생각에 객관적으로 보면 신호위반을 한거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므로 횡단보도를 전부 지나친 상황이구요
( 2차선 차가 정지선을 많이 물어버려서 그 바로앞에 멈춘다면 횡단보도 한가운데 있는거 같아 지나쳤습니다 )
이런경우에 신호위반으로 판정이 나는가 싶어 억울하기도 하고 잘한짓인가 싶기도 하고 아리송하여서 자문 구합니다
좋은아침 되세요 !
감사합니다 ^^
쉽게 말핮자면 블박처럼 계속 녹화되다 사고시 사고전 얼마간의 영상이 같이 저장되는것처럼 단속카메라도 전후 얼마간 ㄷ같
이 저장되어 담당자가 영상도 같이 판독후 단속여부 결정합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누군가 블박영상을 편집 안하는 이상 단속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담당이 융통성이 없다면 이의 제기하여 즉심가서 판사가 판단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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