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군대 알아보고 대응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내용을 남겨 봅니다.
시설아동(보육원)은 각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후원금을 모아 필요할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후원자에게는 아동개인통장에 입금을 하여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대~!!! 누군가가 아이통장을 재발급하고 비번을 바꾸어 사용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부모) 재발급하였다고 하였고 잔액이나 누가 재발급했는지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라면 사기나 횡령은 진정, 고소, 고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의 일종이라고 볼수도 있어 법인 후원금을 가져간것으로 신고접수를 하려 합니다.
아직 신고전입니다. 금요일에 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얻고 진행하려 하는데 마음이 급해 이곳에 남겨봅니다
경찰서에서 어떤죄목으로 신고할지 정하라고 해서.......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이 먼지 고소가 먼지 고발이 먼지 차이점도 이제 알아갑니다.
자세한 그아이 사연을 남길순없고...위 내용으로 가능여부나...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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