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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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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저투스타에염 14.01.19 18:57 답글 신고
    값만 잘 쳐준다면야 문제될거 없죠
  • 레벨 중사 2 깔그미 14.01.19 19:00 답글 신고
    네 팝아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1.19 19:04 답글 신고
    아니요... 불법이에요.
    말소된 차량은 부활이 안된답니다.
  • 레벨 원사 2 알탕 14.01.19 19:07 답글 신고
    말소된 차량은 부활이 안된답니다. ------------- 그냥 자기집 안마당에서 번호판도 없이, 자동차보험도 없이, 뱅글뱅글 돌면서 놀겠다는건데 안되나요??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라면, 그냥 엔진만 가져와서, 엔진 살려서, 엔진만 돌려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 레벨 원사 3 백만민초 14.01.19 19:06 답글 신고
    차대번호가있습니다 어떻게하실려구요??
  • 레벨 원사 2 알탕 14.01.19 19:09 답글 신고
    그러니깐 제 질문은 이거랑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애호가인데, 그는 자동차 수집이 취미다. 그는 시골에 땅을 구입한 뒤에, 전국의 폐차장에 돌아다기면서, 폐차된 차량중에 맘에 드는 것을 골라, 렉카로 끌고와서, 지네 시골집에 주차해놓았다. (물론 보험도없고, 번호판도없고,등록증도없고). 이런 그 사람의 행동은 불법일까요? 질문입니다. 궁금
  • 레벨 중사 1 함만바주셈 14.01.19 19:09 답글 신고
    마당이 넓으신가
  • 레벨 원사 2 알탕 14.01.19 19:16 답글 신고
    아니오. 그냥 궁금해서요.
  • 레벨 상사 2 방디 14.01.19 19:26 답글 신고
    뭐할려고요 자세히좀 얘기해봐요
    농촌에서만타고다니실라하죠?밭일갈때그럴때,
  • 레벨 대령 3 그것이알기싫다 14.01.19 20:12 답글 신고
    방디다운 생각이네
  • 레벨 중사 1 밥쌥 14.01.19 19:53 답글 신고
    차는 팔죠..도로에 운전은 안되죠..부활은안되죠..집에서 장난감으로 사용가능하죠.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1.19 20:00 답글 신고
    집에서 부품조립 연습용?ㅋㅋ 돈은 왠만한 중고차 한대값 나올겁니다ㅋ
  • 레벨 소장 iPod 14.01.19 20:11 답글 신고
    넘겨줄 폐차장이 전국에 어디있을까요...?ㅋㅋㅋ 믿는사람이라면 몰라도... 남에겐... 글쎄요...?
  • 레벨 대령 3 그것이알기싫다 14.01.19 20:14 답글 신고
    자동차 엔진 제작과정에서 산자부나 이런 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엔진 시리얼을 받는 구조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페차는 그시리얼 즉 차대를 말소 폐지 해버렸기때문에 불가능할듯해여.
  • 레벨 원사 3 스네처 14.01.19 20:34 답글 신고
    나는 실제 총기를 집에서만 가지고 놀 건데 밖에 가지고 안나갈거에요~ 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집에서만 가지고 있는지 누가 장담을 하나요?
    그게 허용되면 나 자동차 매니안데.. 집에서만 뱅글뱅글 할건데요~~ 하고 범죄에 이용해도 되겠구요...
  • 레벨 원사 2 알탕 14.01.19 21:56 답글 신고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죠. 그래서 번호판이 업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행을 못합니다. 그럼제가 번호판을 훔쳐서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번호판을 지멋대로 붙이는 범죄"를 하는거죠. 그 범죄가 두렵다고 자동차를 지네 마당에 모셔놓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지요.
  • 레벨 원사 3 스네처 14.01.19 20:34 답글 신고
    그런데 집에서 10년동안 뱅글뱅글.. ㅋㅋ 재밌네요.. ㅎㅎ
  • 레벨 원사 3 hoya315 14.01.19 21:21 답글 신고
    미국인지 영국인지 방송에서 봣었던 기억이 폐차나 옛날 8~90년대 클래식 중고차 사서

    자기네 차고에서 내외로 다 뜯어내고 엔진부터 전기계통 등등 전부다 교체하고 겉에도 빼빠질하고 새로 도색해서

    겉은 8~90년대 모델이지만 쌔삥으로 심장도 튼실한 놈으로 !! 바꿔서 타고 다니긴 하던데

    근데 울나라 법상 안되지 않나 ㅋㅋ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4.01.19 21:33 답글 신고
    폐차말소차량이 부활돼서 돌아다니면 좀비가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 레벨 원사 2 알탕 14.01.19 22:01 답글 신고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그럼 번호판 훔쳐서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할거냐? 하실텐데 그것은 다른 범죄입니다. 절도입니다. 저 놈이 절도질 할까봐서 물건을 안 파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칼을 사러 왔는데, 그 칼로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므로 칼을 안 판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 레벨 원사 2 알탕 14.01.19 21:59 답글 신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수집광이라고 해봅시다. 그는 땅도 많고 돈도 많아서 자동차를 수백대 모앗는데, 그 수백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모두모두 등록을 하고, 자동차세를 모두모두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지네 촌동네에 고이 모셔놓고 마당에서 뱅글뱅글 돌거니, 그냥 눈으로 구경만할텐데, 이런 용도의 자동차에 대해서 모두모두 등록을 해야하고, 자동차세를 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 레벨 대령 3 푸른물새 14.01.19 23:26 답글 신고
    된다는거야 아된다는거야;;;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1.19 23:33 답글 신고
    폐차장에서 폐차를 팔지는 않지만...

    내집 마당에서, 혹은 사유지에서 미등록,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1.19 23:50 답글 신고
    반 자르면 되요~
  • 레벨 대위 3 가가린 14.01.20 01:17 답글 신고
    사유지에서 놀면 될것같고. 차량이라기보다는 고철로 봐야할 것 같네요.
    다만 도로에 나와서는 안되며 용도가 이동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겠지요.
    뭐 가게 인테리어용이라던지, 조형예술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레벨 중사 3 날찾지마 14.01.20 08:38 답글 신고
    말소된 차를 파는것 자체가 불법인데 내집 마당에서만 탄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 레벨 대위 2 갓길정속주행 14.01.20 10:37 답글 신고
    제생각을 정리하자면.. 안됩니다. 말소차량을 다시 부활하는건 불법이다. 근데 글쓴이분께서 말했듯이 그 불법적인걸 수집용도로 쓰기때문에 집앞에만 놓으면 문제될꺼없지않냐? 하는데..

    정리하면 폐차장 돌아다니면서 집앞에서 수집용도로 페차구입할껀데 저에게 파세요..해가지고 팔면 사는거고

    불버이니 안된다 하면 딴데 가면되죠.. 근데 그 불법을 어느 페차장이 전혀 모르는 님에게 팔까요.?

    그차를 수집용도로 사가는건지 다른일에 쓸건지 모르는거잖아요?

    누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차를 팔까요..
  • 레벨 상사 1 내코딱지내놔 14.01.20 13:29 답글 신고
    불법입니당~~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4.01.20 16:08 답글 신고
    부품용으로 구입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매못합니다.
    폐차장에서 동력관계된 부분은 판매금지되어있습니다.
    악세서리에 한해 판매가능하지요.
    허나 실질적으로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말소차량은 다시 등록은 안됩니다.
    차대번호가 기록되어있어 재등록 불가합니다.
    내집마당에서 도는거야 등록안해도 됩니다.
    단.. 집문앞에 나오는순간 단속대상입니다.
    번호판이 없기때문이죠.
    번호판을 혹시라도 다른차량것 단다면
    봉인훼손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기호 부정사용죄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 다른번호판으로 위조 등록시도할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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