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부터 남성분들 분노 유발 할 수도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되돌아가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성 말만 들어주는 법원. 여성이 거짓말로 진술한 것 이라고 말을 하고, 증거사진까지 제출해도, 최초 거짓말 진술대로 사건을 끝내버린 1심 여성 판사. 이게 재판인건지?, 남성을 어떻게든 욕 먹이려는 건지? 여성 우월감에 빠져서 이런 판결을 내린건지? 알 수가 없지만, 2022년의 현 남성들의 인권은 심각한 상태인걸 다시 확인 시켜주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1. 2019년 9월 X일 A남(85년생)은 당구 동아리 정모 후, 함께 2차로 노래방을 가서 도우미를 불렀고, A남에게 B양(70년생)이 파트너가 되어 시간을 보냄.
2. B양은 A남에게 14살가량 나이를 속이고 연락처를 물어봐서 따로 만나자고 함.
3. 그사이 A양과 B남은 카톡을 15회 정도 주고받음.
4. A양은5일 뒤2019년 9월 XX일 자신의 생일이라 지인2명과 함께 술을 마실 건데, B남도 합석 할 것을 요청.
5. B남은 의심 없이 생일케이크를 사서 합석 후, 21시 40분부터 A양의 지인들과 자리를 옮기며 술자리를 가짐.
6. 술자리가 끝나고, 지인 2명은 각자 갈 길을 가고, A양과 B남이 함께 걸어 감.
7. A양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골목길로 가자, B남이 택시를 태워 보내려 어깨를 부측하며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며 큰길로 이동함.
8. 그 후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C남(95년생)이 B남의 멱살을 잡고 싸움이 시작됨.
9. A양은 싸움이 시작되자, 주변에B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리를 치며, 우리 아들을 도와 달라고 함.(나중에 알고 보니 C남은A양의 아들 이였음)
10. 그 소리를 듣고D남(00년생)과, E남(00년생)이 A양말만 듣고 같이 가세하여 B남을 집단 폭행함.
11. 차후 경찰이 왔고, 지구대에 가서 B남을 제외한 A양,C남,D남,E남이 한 자리에서 조서를 받음.
12. B남은 뇌진탕 등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경찰서 모든 관계자들이 조서도 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30분가량 큰소리가 오가며 B남과 말다툼을 심하게 함.(억울하여 당시B남이 녹화한 영상 녹취록 제출)
13. B남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되고,A양의 진술대로 혐의가 B남에게 적용이 되었고 2020.10.XX일 1차 공판, 2021.01.XX 2차 공판 시 법정 구속됨.(CCTV가 있는대도 구속이 됨.)
14. B남이 법정 구속된 후, 친형이 A양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A양이 아들에게 도우미를 하다가 만난 걸 걸릴까봐 성추행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을 듣게 됨.
CCTV를 보면 B남이 비틀거리는 A양을 부축하고 잡아주는 영상이 나오나, 경찰은 당시 자신들과 심하게 다툰
B남에게 최대한 악의적으로 캡쳐하여 B남의 단독 성추행 단독 폭행으로 함정조서를 꾸미고 검찰에 넘김.
수사기록을 보면 모든 수사 내용의 사진이 B남이 때리는장면등등만 올려짐.
15. 친형은 A양을 2~3차례 만나서, A양의 아들 때문에 시작된 거짓말 때문에, 한 청년의 인생이 평생 망칠 수 있지 않느냐 설득하여, 탄원서를 제출키로 함.
16. A양은 컴퓨터를 사용 할 수도 없고, 탄원서를 쓰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하여, 친형과 탄원서를 작성 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신분증과 함께 서명하여 제출함.
17. 법원은 탄원서를 받고, A양을 다시 불러서 탄원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2번이나 진술을 하였기에 탄원서를 제출한 진술은 신용할 수 없다고 2021.04.07일 최초 진술대로 모든 혐의가 적용되어 선고를 받음.
18. 친형은 바로 항소를 하였고, 2022년01월21일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2번이나 증인 출석을 시켰는데, 또 출석 요구 할 수 없다하여, 기각됨.
19. 친형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2022년02월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음.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 합니다.
B남은 제 동생 이야기 입니다. 사건 접수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로 글을 짤막하게 요약했습니다.
C남과 E남이 나중에 사건을 알고 나서 죄송하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A양이 본인 입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해도, 받아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위의 사진 모두 증거로 올렸으나 채택 되지가 않았습니다. ㅠㅠ
항소를 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내용을 보고 무죄 같다고 하여, 660만원인데 현금으로 600만원에 현장에서 전액을 지불하고 선임을 하였습니다.(진짜 제가 생각해도 호구 짓 한걸 알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항소심때 증인출석과, 첫번째 증언이 맞는건지, 두번째 증언이 맞는건지 거짓말 탐지기라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항소심 판사님께서 A양의 증인출석이 1심 때 2번이나 하였는데 또 부르기가.. 라고 하셨다하여,
속행 없이 선고를 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제출한 내용들이 받아 들여 진줄 알았으나,
항소가 기각이 되 버렸어요.
항소이유서 한번 내고, 의견서 한번내고 600만원이나 받는걸 보니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상고는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1심 담당 판사님은 여성 판사님 이셨습니다.
판사(判事)는 현행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어느 부분에 총체적 판단을 했는지 정말 모를 부분들이네요.
제 동생일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 마음을 잡아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징역가고 성범죄자되면
저기 가담한것들 다복수하고싶겠다
무슨짓을해서라도
어차피 사형없는 대한민국
크게 사고쳐봐야 무기수밖에더되긋나
피해자만 암걸려요
판사가 하는게없어요
제가 피해본걸 제가 증거만들어 체출해서
판사설득해야되고
피의자는 그럴의도아니였다고 우기기만해도
되고요
그럼 판사는 피해자보고 또다른증거있음
추가제출하라하고요
오죽열받았음 재판하다 개좆가타서
못해먹겠네 판사님맘대로 판결하시고요
피의자보고 니는 개자슥 법말고 따로 내가
복수해준다고 소리치고 난동부리고했네요
변호사는말리고 뒤집어졌었죠
법이 쓰레기예요
변호사 선임해놨더니, 이것 해와라 저것해와라, 판사는 더 할말없냐
더 가지고온거없냐ㅠ
이게 법인지ㅠㅠ
이번일 격고나니 여성분 한명 섭외해서 CCTV앞에가서
애매하게 접근해서 소리치고, 거짓 신고하고나서 악용하면
여성들 돈방석에 앉겠더라구요 소름입니다.
하자감정비 변호사비 다해서 1500정도쓰고
2년걸렸죠ㅋㅋ
판사가 쇼부쳐주네요
항소없이 그냥 300받고끝내라고요ㅋㅋ
어차피 항소해도 2년걸리고
두분다 정리하고 사회로돌아가라더라고요ㅋ
피해금액3천에 소송한다쓰고 저만 4천손해봣죠
이꼴당할려고 2년지랄햇나싶더군요
술마시면서 아직도 그냥 사람써서 병신만들던지
차로밀어버릴걸생각해요
부실주택분양하는업자새낀데ㅋ
저만 300받고ㅋ 나머지 피해자들은
받지도못했죠
암걸리거나 시한부받음 그새끼목은따야지
생각중입니다
아직도 폰번호 저장해놧네요
님은 이미 그렇게 끝나버려서 엄청 화가나시겟어요 ㅠㅠ
좋은 일만 생각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요,, 벌써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ㅠ
왜 성범죄엔 증거없이
남자가 일방적 피해자가
되야하는지모르겠어요
무고죄는 두배로 처벌한다해야
이런 억울한일이 없어질건데
남자인생망칠려고 작정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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