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일 | 2014.01.27. 12:4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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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답변내용) | 이xx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범법담당 행정관 박은주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2014년 1월 21일 18:01경 26조2096호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신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첨부한 입증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반차량은 유턴허용구간에서 허용된 신호에 유턴하지 않고 역주행하는 것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접수예정입니다. 이후 저희 경찰서에서 소유주 주소지로 범법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당시 운전자 경찰서 출석 시 위반사실 확인 후 범칙금 60,000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상당 기일이 지난 후에도 운전자가 자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진 및 영상매체등 위반사실이 명백한 범칙행위에는 차량 소유주 주소지에 경찰관을 보내 실재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소재수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토록하며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 작업을 통하여 재보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경찰관서에서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인천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032-717-9351, 범법담당 박은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상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평가도 매우만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드디어 기다리다~~기다리다 후기를씁니당~~^^ 결국은
위반차량은 유턴허용구간에서 허용된 신호에 유턴하지 않고 역주행하는 것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신고되었으며
나라의 복지와 국방력에 이바지할수있는
국가 상품권 6만원 발송과 국가포인트 15점 을 부과 할거라내용~~
아쉽게도 중침은.... 유턴 구간과 중복되어 중침은 ㅃㅃ2
결국 이분 주유비정도의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켰재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공 특히귀성길 졸음운전 조심하시와용~~뾰~~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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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잘못한거가 정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비꼰겁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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