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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4.01.28 13:29 답글 신고
    차도가아닌.. 옆에.. 개천위에... 사람다니는 인도용.. 구름다리에서 나왔단 이야긴데...

    통행위반인데요 이거... 오토바이 과실이 더 붙을거 같은데요... 7:3은 좀 억울 하실듯 ㅠㅠ

    한문철 변호사님께 자문 구해보세요.. 홈페이지.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1.28 13:33 답글 신고
    보험사 에들은 나이롱 과실비율
  • 레벨 중장 독도는한국령 14.01.28 13:55 답글 신고
    이러니 병원에 누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경찰서 신고
    이것이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상대방에서 대인없이 신고 취소하고 백프로 하자고 할 것입니다
  • 레벨 상사 1 tjsejqofl 14.01.28 14:09 답글 신고
    자동차가 저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과실이 몇으로 잡힐까요.......

    7:3은 아닌듯
  • 레벨 소위 2 조개 14.01.28 15:39 답글 신고
    법도좆이고 보험레지도 젖입니다
    정차아니고 차바퀴굴러가고 운행중사고 무조건 10~30 이에요 ㅠㅠ
  • 레벨 상병 쪼매난밤톨이 14.01.28 16:22 답글 신고
    인도주행은 이륜차든 사륜차든 11대중과실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신고는 힘듭니다. 그리고 저 구름다리에 2륜차나 자전거 통행금지 표시가 있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없다면 2륜차든 자전거든 통과 가능 합니다. 2륜차, 자전거는 교통약자라 해서 과실이 10%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아마 골목길 사고를 토대로 80:20으로 과실책정후 +10이 들어간듯 보이네요.
    그리고 차량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속도가 30이상이었다면 더 과실이 주어지겠죠. 골목이니 만큼 아이들, 자전거 등 주의운전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점. 그것도 과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시려면 블랙박스가 필수인데 그것이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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