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이 너무 억울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블랙박스는 없고 로드뷰 사진처럼 제차가 소나타 주차된 차량 쪽으로 내려가고있었고
배달 오토바이가 좌측에 사람 다니는 통로에서 나와 제차 좌측 휀다 에 접촉하고
사람은 본넷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제차 견적 140만 나왔고 저희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 와서 조사하고갔는데
7:3으로 과실확정 됐다더군요
제가 좀 억울하다고 어찌 사람이 다니는 길에 오토바이가 튀어나왔고 나는 직진 진행중에 자기가 와서 내차 휀다를
받았는데 왜 내과실이 30%나교 했더니 우리나라 교통법이 그렇다네요 이거 진짜 30%씩이나 과실이 있는건가요
앞범퍼 쪽에 접촉이 있었다면 몰라도 휀타와 앞문짝 사이에 차가 반쯤 진입한 상태에서 때려박았는데 와 진짜 보험사
말도 어이가 없고 자꾸 교통법이 어쩌니 오토바이는 약자라느니 회원님들 보시기엔 어떤지요
통행위반인데요 이거... 오토바이 과실이 더 붙을거 같은데요... 7:3은 좀 억울 하실듯 ㅠㅠ
한문철 변호사님께 자문 구해보세요.. 홈페이지.
그리고 경찰서 신고
이것이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상대방에서 대인없이 신고 취소하고 백프로 하자고 할 것입니다
7:3은 아닌듯
정차아니고 차바퀴굴러가고 운행중사고 무조건 10~30 이에요 ㅠㅠ
그리고 차량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속도가 30이상이었다면 더 과실이 주어지겠죠. 골목이니 만큼 아이들, 자전거 등 주의운전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점. 그것도 과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시려면 블랙박스가 필수인데 그것이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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