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지말라고 플라스틱 주차금지입간판을 놓아논 차들 코너꺽는위치에 주차금지간판을 치우고 매일 주차하다시피하는 입주민차가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보니 어김없이 주차를 시켜놨고 주차금지입간판에 자기차에 붙은 주차금지스티커를 붙여 놓은거에 열이받아 그차에 다시 붙일 요량으로 주차금지입간판에서 주차금지스티커를 떼어내는데 입간판에 붙어있던 주차금지 스키커까지 같이 떨어져나와 그상태로 주차위반차 조수석 앞유리에 붙이고 출근했습니다. 물론 스티커외에 차량의 파손은 없었습니다.
그 입주민이 누가 그랬냐며 관리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cctv를 보여달라고하고 저를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관리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디.
제가 받을 처벌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사람에게 저나 관리소가 줄수있는 처벌나 제재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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