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Panamera43 22.04.07 09:55 답글 신고
    집상태보시고 이상없으면 이사나가시는날 전세금돌려주시고 입금증하나보관하고계셔요~
  • 레벨 병장 허쓰 22.04.07 10:06 답글 신고
    서류같은것은 필요가 없나요?
  • 레벨 훈련병 꺼벙이아빠 22.04.07 10:06 답글 신고
    '전세금 반환 계약서'라고 하면 될까요 ...?
    집을 상품으로 보고 금전 영수증을 쓰시는 개념이면 될듯하네요.

    물건의 소재지

    명도자 이아무게는
    위의 물건을 원상태로 회복후 ×년×달×일까지 물건주인 김아무개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김아무개는 위 물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확인즉시 이아무개의 전세보증금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두 아무개의 현주소,이름,주민번호,지장
    작성날짜.

    공과금은 따로 협의를 하시구요 ...
  • 레벨 병장 허쓰 22.04.07 10:32 답글 신고
    앗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칠 필요가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4.07 10:56 답글 신고
    특히 이사비용을 주면서 언제까지 명도한다는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 레벨 병장 허쓰 22.04.07 11:01 답글 신고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휴식같은친구 22.04.07 16:44 답글 신고
    이사비용 2백 지원해주고 일찍 나가기로 합의가 된 부분이고 그분도 다른데 계약해야 할테니 돌려줄 보증금 중 10%정도 먼저 송금해 주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이런내용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결국 서류 아니라 뭘써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나 방법은 똑 같습니다. 서로 믿고 그렇게 하기로 하신거고 그분도 이사비 지원받고 양해 하기로 한거니 문제 될일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모든 계약 행위는 금전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입니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 줌으로써 조기에 퇴거 하기로 합의(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