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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새마을금고 직원이 70대 고객의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14일 서울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10분께 A(79)씨가 새종암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본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5천500만원의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창구 직원이 이유를 묻자 A씨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이를 본 이효균 상무가 다가가 재차 사유를 묻자 A씨는 딸에게 줄 돈이라고 대답했다.
이 상무가 양해를 구하고 딸과 통화를 시도하자 평소 차분한 성격의 A씨가 흥분하며 딸과 통화를 거부하는 상황이 뒤따랐다.
이 상무는 A씨를 안심시킨 뒤 A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재빨리 112에 신고했다.
피싱 사기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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