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충분한 법리적검토를 한 판단이겠죠..
물론 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마도 한변호사의 경력이나 실력등을 고려하면 법원 판결도 한변호사의 판단과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개떡같다는 거죠.
특히 전방주시의무위반이라는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블박이 없었을 때는 이 전방주시의무위반이란게 꼬리표처럼 따라 다녀서 바퀴가 굴러갈때는 100:0 은 없다는 보험사의 개떡같은 소리를 만들어냈죠.
블박이 대중화 된 요즘이야 블박덕에 억울한 일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 불법유턴 김여사의 경우도, 한변호사는 법적으로 해석한겁니다. 의뢰자의 편을 들어주려는게 아니라..
한변호사도 중간에 말했지요. 깜빡이만 안켰다면 100:0인 상황이라고, 근데 깜빡이 하나 켰다는 이유로 과실20% 전방주시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법을 욕해야죠..
규정속도, 신호, 차선 잘지키고 운전하는데 불과 몇미터 앞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나도 전방주시의무위반 운전자 책임인 나라에서 뭔 말을 하겠습니다.
웬만한건 100:0 줘야 미친인간들 정신차리지
님 말씀처럼 모든 상황들은 고려하여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론화될 문제는 아니라보는데.. 안타깝네요
100%사고는 고의사고보험사기도많고요
이륜차들 도로를 막 휘젖고 다녀도...법적해석으론 일반차들은 걔네들도 보호해줘야 하니깐..ㅋ
과실비중안따집니다
보통 뒤에서 박은건 앞차가 급정거했어도
뒤차가 100입니다
고의급정거 그걸 어찌 잡나요
설사 했다해도 갑자기 뭔가 튀어나왔다하면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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