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로 맞습니다.. 맞는데.. --;
거기서 좌측깜빡이를 켜고 어케든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는 사인을 뒷차에 주고 있었다는 거죠.. --;;;
그.. 뭐하고 비슷한 거냐믄요.. 몇 컷 뒤에 나오는.. 급끼어들기 스타렉스(트라제인가?) 차량이 정상 주행중인 여성운전자(딸 동승) 앞에 끼어드는데.. 한변호사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100:0이 맞는 사고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끼어드는 차량(개또라이지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주의 안하고 운행한 거 같아서 10~20%는 과실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랑 거의 유사한 논리로, 원래 그러면 안되는 게 누가 봐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짓을 시도하는 또라이를 발견했으면 그에 맞는 사고예방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게 갖다 박은 차의 과실로 20% 됐으면 잘 된 것이니 먹고 떨어져라..(10~20%라는 바로 위 논리!) 라는 취지의 방송 같아 보입니다..
저도 bmw 운전자 진짜 역겹고 짜증나는데요.. 법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거의 틀림이 없어 보여요..
상대쪽 보험사에서 20% 인정 안했으면 10:90도 충분히 나올 사고 같긴 한데, 그건 위에서 말한 급끼어들기에서 한변호사도 말하듯 10~20%라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판사 맘이라서 난 몰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건 뭐 어차피 20%는 인정한다고 하니까(다툼이 없는 사실로 판사도 신경 안씀) "ㅇㅇ 너 20 맞고 그거에 만족해"하는 방송이구만요 무슨.. -_-;;
@백만민초 깜빡이 안켜고 있었을 때 백만민초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럴 때엔
"뒷차 운전자로선 우회전 차로에서 그 차가 좌측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주의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100:0으로 판결 나는 거죠.. 어떤 법적 판단에는 저와 같이 이유가 항상 붙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비록 우회전차로에서 XXX 자동차가 좌측차선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될 것이나,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정차해 있는 등, OOO(뒷차 운전자)가 충분히 돌발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돌발상황도 충분히 예견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 80:20라고 나오는 거죠..
공식을 외우려고만 하니까, 불법행위 = 100% 이렇게 가는 건데요.. (단순 암기의 문제점..)
저 경우를 법리적으로 조금만 알아도, 따지고 들어가면 8:2가 상당하다는 건 겉핥기로만 알아도 충분히 수긍 가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9:1이 맞다고 봄.. 유턴의 의도가 역력하고, 가해자가 진술하기로도 유턴하려고 한 현저한 추가적 과실과 좌측차선 진입시 본선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지 않은 점은 현저한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20% 과실을 이미 인정해 버렸으니 8:2가 맞음..
거기서 좌측깜빡이를 켜고 어케든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는 사인을 뒷차에 주고 있었다는 거죠.. --;;;
그.. 뭐하고 비슷한 거냐믄요.. 몇 컷 뒤에 나오는.. 급끼어들기 스타렉스(트라제인가?) 차량이 정상 주행중인 여성운전자(딸 동승) 앞에 끼어드는데.. 한변호사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100:0이 맞는 사고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끼어드는 차량(개또라이지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주의 안하고 운행한 거 같아서 10~20%는 과실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랑 거의 유사한 논리로, 원래 그러면 안되는 게 누가 봐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짓을 시도하는 또라이를 발견했으면 그에 맞는 사고예방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게 갖다 박은 차의 과실로 20% 됐으면 잘 된 것이니 먹고 떨어져라..(10~20%라는 바로 위 논리!) 라는 취지의 방송 같아 보입니다..
저도 bmw 운전자 진짜 역겹고 짜증나는데요.. 법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거의 틀림이 없어 보여요..
상대쪽 보험사에서 20% 인정 안했으면 10:90도 충분히 나올 사고 같긴 한데, 그건 위에서 말한 급끼어들기에서 한변호사도 말하듯 10~20%라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판사 맘이라서 난 몰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건 뭐 어차피 20%는 인정한다고 하니까(다툼이 없는 사실로 판사도 신경 안씀) "ㅇㅇ 너 20 맞고 그거에 만족해"하는 방송이구만요 무슨.. -_-;;
이런건 100 줘야마땅합니다
그럴 때엔
"뒷차 운전자로선 우회전 차로에서 그 차가 좌측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주의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100:0으로 판결 나는 거죠.. 어떤 법적 판단에는 저와 같이 이유가 항상 붙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비록 우회전차로에서 XXX 자동차가 좌측차선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될 것이나,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정차해 있는 등, OOO(뒷차 운전자)가 충분히 돌발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돌발상황도 충분히 예견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 80:20라고 나오는 거죠..
공식을 외우려고만 하니까, 불법행위 = 100% 이렇게 가는 건데요.. (단순 암기의 문제점..)
저 경우를 법리적으로 조금만 알아도, 따지고 들어가면 8:2가 상당하다는 건 겉핥기로만 알아도 충분히 수긍 가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9:1이 맞다고 봄.. 유턴의 의도가 역력하고, 가해자가 진술하기로도 유턴하려고 한 현저한 추가적 과실과 좌측차선 진입시 본선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지 않은 점은 현저한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20% 과실을 이미 인정해 버렸으니 8:2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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