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지도원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임.
그런데 외제차랑 사고나면 뭔가 불공평한 느낌을 지울수없음.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통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만 손해를 입는 경우여서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해서 배상액을 정하여도 문제가 없음.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쌍방당사자가 함께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음.
그리고 과실상계를 할때의 과실은 약한의미의 부주의를 말하는것이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보다 쉽게 과실이 인정될수있음. 두 과실은 성질이 전혀다름.
따라서 사고차량의 손해를 합한 다음 이것을 과실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각 차량마다 따로 손해를 산정하고, 배상책임이 있는지, 과실상계할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이 있는지를 따로 보아야함.
결국 bmw같은 경우는 가해자로서 투싼이 입은 손해중 투싼운전자의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비율을 모두 책임지고,
투싼운전자는 bmw운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은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해야 맞다고 봄.
누구나 많은이가 공감갈거같은 내용이긴한데 .. 헌법제판장의 판결이있다면 실행가능한 일일지도 ,,
BMW 운전자가 불법유턴 할려고 그랬다고 하니까 불법 유턴인거지
그냥 1차선으로 차선 바꿨다고 하면 불법 유턴이라고 말 못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