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으로 변호사 상담, 무료법률상담, 사이버 수사대 통화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방금 경찰서에 접수하러 왔는데..
받아주는 수사관은 그 사람이 소비자 고객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고객이 사서 맘에 안들었나보죠 라고
말하니 답답하네요
접수안해주려다 해준대서
수사관님이 수사하시는거냐니?
걱정말래요 자기가 하는거 아니라고.. 참..
피해를 받은건 전데 왜 제가 나쁜놈 이상한놈 취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악의적 리뷰를 달 목적으로 필요치도 않은 제품, 자기네도 있는거 구매했는데 왜 그 사람이 소비자 일까요..??
선량하게 판매하는게 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저도 이런식으로 타업체꺼 구매후 악성리뷰 달아도 법적으로 처벌 안받겠네요? 하니 그렇대요
아니.. 경찰이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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