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9일 1시쯤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실 사고나 이후 100% 상대방 과실을 확신했는데요;; 법이 개정되었다고 100% 과실을 물을수가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말을 하네요...ㄷㄷ
도로교통법 개정전 = 유턴시 좌회전 또는 유턴신호시 유턴을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개정후 = 비보호시 유턴 가능(신호위반 아님)만약 비보호시 유턴할 경우 사고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00% 과실이 인정이 안된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신호등에 비보호시<-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비보호시 유턴이 가능하다고 정의가 내려진다네요;; 그럼 아무런 문구가 없으면 신호위반이라는 건가요?? 참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한듯 하네요;;
횐분들은 이 영상보시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겠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게 상대 백퍼 아니라면 정말 억울할 듯............
벌써 댓글을 달아 주시다니 ㅜㅜ
아마도 상대차선에 보행신호시 유턴이나 좌회전신호시 유턴 표지판이 있을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런 표지판이 있다면 비보호유턴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이고요..
이런표지판이 없으면 비보호유턴입니다. 유턴표시만 되어있는 곳 있죠? 그럴경우는 신호에 관계없이 조심하면서 유턴하면 됩니다.
그러니 맞은편 표지판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비보호는 상대차선차를 확인후 들어가야지 동시진입일 경우 100%고요.. 이 경우 동시진입 100%해당합니다.
억울하실듯....
2차사고안난게 진짜다행이신듯요
요런건 렌트 안쓰고 대인접수 없으면 100% 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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