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보시는 그대로구요..
판결내용은 보험으로 보행자 병원 치료비 지불 벌칙금까지 냈습니다(3만원?)
얼마전에 기사를 보고 갑자기 의문점이 생겨서 글올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랑 사고날경우 100프로 운전자 잘못으로 알고있었고 경찰서에서도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기사를 접하고 난 뒤 의구심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해결후 7개월이지나서 이러는것도 조금 웃기지만....
답답하기도,,궁금하기도해서요,,
만약 끝난 건이라도 과실이 번복이되면 보상같은건 받을수있는지..궁금하네요..
주행중에 친것도 아니고 ㅠㅠ
즉.. 과실등은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하니까 보험사와 보행자의 문제일뿐 운전자가 굳이 개입할 문제가 아녀요..
이미 지난 일이니 크게 안 다친걸로 액댐했다 쳐요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건너가다 치여도
별문제없는거군
여러번하면 콩밥먹지만
사람이 차를 친사고인데
법 좃네요
무단횡단 사고시 보통
보행자 20% 운전자 80%
내외로 과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보행자
치료비는 100%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 님차에 이상이 있을경우
보행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받을수 있지만 저정도 사고면
차가 멀쩡하겠죠 ㅋ
그러므로 님께서 대인 100%해주고
끝내는게 맞는겁니당
보험가입자가 잘 모르는 할증기준인데,
대물은 돈으로 (아무리 대파돼도 똥차받으면 별 할증도 없지만, 아무리 소소해도 비싼 차 받으면 끝장임)
대인은 상해정도로(돈 많이 안 나간 건 그냥 보험사의 부수입 정도임)
할증됩니다. (양자 공히 돈이 적고 상해 정도가 아무리 경미해도, 사고가 잦으면 더더더더더더욱 할증됨.. 심지어 보험 가입 안받아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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