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 분 글대로라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차량 신호등도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신호체계에 저런 신호가 있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신호가 들어왔고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가정하에
택시 운전자가 한 행동을 재연해 보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주행신호를 받고 지나치려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남녀를 바로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
열받아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 기다리는데
남자가 오히려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본다
어이가 없어 같이 노려보다 시비붙기 싫어서 손짓으로 빨리 지나가라고 한다
그러자 남자가 차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라 해서 내렸더니
적반하장으로 운전 똑바로 하라고 한다
손자뻘 되는 놈하고 댓거리 하기 싫어 참았던 화가 폭발한다
그 다음은 실갱이 하다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뺨을 후려친다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억울하지만 차를 옆으로 붙이는 척하다 자리를 피한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리고 항상 사람은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가 글을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기사 입장에서 그들간 오간 대화를 재연해 봅니다
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보행자: 야 이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택시: 여봐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면 쓰나
보행자: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어쩔래! 누구 죽일일 있냐?
택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거야
차에서 내리려는데 운전석을 밀어 부쳐서 내리면서 같이 몸싸움
이건 그냥 택시 기사가 썼더라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가정!!!!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리가 들어간 영상이나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의 목격자가 없는 한
어느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오롯이 믿을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적시된 내용은 우리가 객관적 판단할 수 없는 일방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설령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경찰 역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경찰의 판단역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보다 더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도 뒤집어진 경우를 무수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cctv 안에 택시기사가 보행자를 폭행한 영상이 있다면
그 폭행이란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과정을 호도해서도 안됩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은 해야 하지만
있었던 사실까지 변조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만.....
보행자 다 치어죽이라는건가...
보행자 신호하고 차량신호하고 동시에 들어왔다는 얘기로 밖에....
보행자 신호는 한칸에서 빨간불로 바뀌려는 끝물이었는데 글쓴이가 보행시도..
택시는 좌회전 신호 들어올거 알고 미리 예측출발 했거나
멀리서 탄력받은 상태로 오다가 파란불 떠서 그대로 진입...
왕징에 좌회선 신호 들어 온지가 4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 전에는 악몽이였죠.
그리고 한쪽말만 들었으니 그말을 기준으로 생각할수밖에 없기도 하고 노인이야기 들어보면 이야기 다르다면 그건 그때 생각해야죠. 없는 정보로 예단하는 거나 한쪽 이야기로 단정하는 거나 개진도진입니다. 칠십새끼 표현 제가 쓴게 맞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글쓴이 말이 진실이라 믿고 하는 말이고 니말이 맞으면 그렇게 얘기해주란 의미입니다. 언놈이 그 댓글로 씹던데 글쓴이 말이 맞다면 노친네 그런소리 들어도 싸다고 봅니다... 노기사분 이야기가 없으니
아직 면허가 없거나 초보인 보행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회전을 좌회전으로 착각해서 썻을 가능성도
비보호 좌회전에서 직진신호시 양쪽 횡단보도는 모두 녹색이 되고 이 경우 좌회전차량은 대향 직진차와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좌회전 가능한데 대향차량만 보고 보행자에 신경쓰지 않으면 문제의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급히 서거나 사고를 내듯 비보호 좌회전의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이면 운전자가 잘못한건 맞는데
시비가 발생했을때의 상황은 여전히 일방의 주장만 따를 순 없겠죠
감사합니다^^
원글님 얘기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도로 ][횡단보도] 인 상황에서
[도로]의 신호가 직진이면 좌우 횡단보도는 파란불입니다. 이때 작은 사거리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즉, 택시는 좌회전을 비보호로 하던중 때마침 길을 건너던 원글님 커플을 보지못해
그대로 드리민것 같습니다. 종종 일어나는일입니다. 반대차선에서 오는차량 신경쓰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딱
하고있는데 바로 신호등이 켜진걸 인지못해서 그냥 밟고 지나치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죠.
닉넴님.아이셔트님 말씀 대로 직진신호와 양쪽 보행자 신호가 켜집니다 비보호 좌회전 인곳이여서 보행자가 길 건너다 택시가 들이미는게 되는것이지요...저는 정상횡단 중에 택시가 들이받을려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설명이 부족하여 이런 의문점 들게한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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