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인 일로 갑자기 자유게시판의 글에 조회수가 이렇게 많을까 싶어
혹시 자동차 동호회에 링크되었나? 싶어 보배드림 사이트에 아주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1년 전쯤
TV조선에서 뉴스와이드 활 "한문철의 블랙박스" 방송할 땐
종종 보배드림에 들리곤 했었지요.
불법유턴하던 차와 상당히 과속한 차량만 생각했었는데
보배드림에 가 보니
2차로에서 유턴시도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더군요.
방송 중에
깜박이 안 켜고 들어왔었다면 100 : 0 이라고 설명드렸었지요?
의뢰인이 왼쪽 깜빡이 켰었다고 하고
또 보험사끼리 80 : 20 으로 종결되었다고 하길래
의뢰인은 70 : 30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시길래
80 : 20 이면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한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엄격하게 따지면
그보다 과실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여겨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버스 지나간 후 유턴 시도하다가 직진 차와 사고난 영상은
100 : 0 은 아닐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앞에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과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2차로로 쭉 뻗은 곳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도로가 이어진 곳에 짧게 2개 차로로 넒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멈춰선 차가 비상등 아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어?
저 차 왜 저러지?
길이 좁아 유턴 못하니까
오른쪽 2차로에서 유턴하려는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며
앞에서 왼쪽 깜빡이 켠 차를 잘 살피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앞에서 유턴시도하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라고 보아
과실을 10~20% 가량 인정할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실비율 얘기할 땐
약 13년간
5천여건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판사들이
어떤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고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을 토대로
사건마다
유사사건 들을 모두 머릿 속에서 끄집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실비율이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소송하기 전에
모든 사건들의 과실비율을 미리 생각해 보고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거나
판결로 끝날 때
판사가 과실을 몇 %로 판단했는지를 보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 봅니다.
단순히 몇 %냐 뿐만 아니라
왜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비율이 그만큼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비교하지요.
지금까지 5천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과실비율과
법원에서 판사분들이 판단하는 과실비율이 일치하는 비율은
95% 이상은 되더군요.
특히 방송 준비할 때는
미리 영상을 받아 보고
자신 있는 건 바로 결론 내리고
애매해 보이는 건
저희 사무실의 한윤기 변호사, 주태권 변호사, 하만춘 송무팀장을 불러
저랑 넷이서 토론해서 결론 내립니다.
저희 넷 다
오로지 교통사고 소송만 하는 사람들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결도 찾아 보고
하급심 판결도 찾아 보고
우리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가장 유사했던 사건들을 되새겨 조합도 해 보고
과실비율에 대해 정리한답니다.
일반인들이 100 : 0 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판사분들이 볼 때는 100 : 0 이 아닌 걸로 판결되거나 화해권고결정 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서 1심의 과실비율이 바뀌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약 5천건의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100 : 0 이냐 90 : 10 이냐를 놓고
정말 피터지게(?) 싸운 사건들이 여러 건들입니다.
피땀 흘려 싸우면서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과실을 어떻게 평가하더라.
이런 경우는 판사에 따라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더라.
이론적으로는 100 : 0 이어야 할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100 : 0 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경험들을 많이 쌓았고
지금도 그런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과실 10%에 1억 ~ 2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의뢰인을 위해 싸우는 저로서는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5천건의 소송 사건들 모두를
제가 상담하면서 과실비율을 예상했고
소송 종결될 때 법원에서 판단한 과실비율을 비교해보고
그 데이타들을 체계화시켜 왔기에
나름대로는
객관적이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100 : 0 은 100 : 0 이고
100 : 0 이 아닌 건 아닌겁니다.
법원에서는
80 : 20 이냐 90 : 10 이냐보다는
100 : 0 이냐 90 : 10 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1심에서 80 : 20 으로 판결한 것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70 : 30 이나 90 : 10으로는 거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95 : 5 로 판결한 것이 대법원에서 100 : 0 으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과실비율 설명할 때
약 10% 가량의 여유를 두는 것도
판사에 따라 10% 가량은 얼마든지 차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 : 0 이냐 아니냐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을 거리가 있으면
판사들은 10~20% 범위에서 과실을 인정하려 합니다.
제가 과실 설명할 때
'100 : 0 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그건
판사 10명 중 8~9명은 100 : 0 으로 판단하겠지만
10명 중 1~2명은 과실 10% 정도 잡을 수도 있어 보일 때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100 : 0 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건
판사 10명 중 10명 모두가 100 : 0으로 판단할 거로 보는 사고들입니다.
과실판단은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도 할 수 있고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도 할 수 있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다
합의 과정에서의 의견일 뿐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끝났다더라.
내 경험에 의하면 80 : 20 이었다.
하는 것일 뿐
궁극적으로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궁극적이로 최종적인 과실비율은
그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내렸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통사고들을 모두 다 법원에 가져갈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소송을 제일 많이 해 봤고
모든 소송을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과실비율 판단하고
소송실익 판단하여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의하여 판결 받을 거냐
판결 받은 사건은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 항소나 대법원까지 갈 거냐
를
모두 다 한문철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의 경험이 제일 많겠지요?
똑똑한 의사가 환자 치료를 잘 하는 게 아니라
경험 많고 별의 별 특이한 환자 수수을 많이 해 본 의사가 더 제대로 잘 판단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듯이
교통사고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소득, 장해, 과실이 3요소인데
그 중에서
장해와 과실은
많은 경험과 데이타가 필요하고
그 중
과실비율 판단하는 게 그 중 제일 어려운 부분일겁니다.
5천건의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과실비율 판단의 정확도가 100%는 아니었기에
모자라는 5% 가량에 대해
거의 날마다 고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연구하여
스스로닷컴에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SBS 몇대몇에 의뢰하시는 분들이나
스스로닷컴과 SBS 몇대몇에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과실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랜저 차주는 과실 더 먹을수도 있으니 8:2 감사히 받아들이고 떨어져라.
베엠 차주사건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에 정차했으면 주의해야 한다. 법원에선 10~20% 과실을 물을거다.
5000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생긴 경험과 데이터의 산물이다. 나는 한문철이다.
이상
"앞에서 유턴시도하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가 아니라...
욧점은 블박차를 주의하면서 진행했어도
사고를 피하지는 못한다는데 있습니다...왜?
뒤에는 보지도않고 유턴했다고 자백했으니까요..
교차로 직진신호에서 정지했다 갈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해명은 통상적인 설명일뿐 이 경우는 가해자의 사고당시 증언이 명백하니
통상적인 맨트론 안되죠.
통상적인 맨트만 할거면 이런 프로를 왜 합니까? 책에 다 나와있는건데..
사고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생기는 변수에 따른 다른 해석을 원하는것 아닌가요?
클락션으로의 경고만 줬어도... 안 날 수 있었던 사고인듯 보입니다.
암튼, 결론은 비엠 차주가 ㅁㅊㄴ임;;
제가 전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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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과 관계없이 이제 한변호사 그만 비난하였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가장 결정적 핵심은 과실비율 100%니...
9:1 . 8:2 가 아니라....
무려 과실비율 80%나 처먹으면서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턴하다 사고낸 베엠줌마가
뭘 잘했다고 쌍판때기 모자이크 처리 없이...절라 기름기
좔좔 흐르는 목소리와 눈빛 연기까지 동원해서
상대에게 과실비율 처넘기려 하냐는 겁니다.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입니다.
최소한 모자이크 처리나...음성변조만 들어가도
아하~그래도 꼴에 잘못한건 아나보지? 라고 (그렇게 생각 안하려나? 더 열받을라나?)
할판에...떡하니 공중파 방송에 면상 들이밀고...눈빛....입꼬리 연기 하면서...
뭐하자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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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20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소송가면 80:20 혹은 90:10으로 나올테니 BMW 입장에선 그냥 닥치고 있는게 좋을거다"임.(개인적 사족을 덧붙이자면 한문철씨는 '변호사'임)
2. 법과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소송까지 가도 100:0이 안 나옴.
3. 애매한 사건들은 객관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음.
끝.
한마디만하죠
BMW는 운행중이아니엇습니다
만약 투싼과 BMW둘다 운행중 BMW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뭔가 대비를했겠죠
근데 BMW는 우회전차선에 정차중이었는데 투싼이 우회전차선에서있는차 깜빡이까지 주의해야하나요?
그런의무까지있나요? 2차선에 정차중이었던게아니라 우회전 빠지는차선입니다
없어지는차선이란말이죠 거기서있는 차량 깜빡이까지 주의해야하는 의무가있는지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이 주어진다는건가요? 어이없네요
그리고 ㅆㅂ BMW 한/영 바꿔치기도 지럴같네
그래서 정차중 출발이 과실이 많은거고 후행차량이 일부 과실이 있는거고
혹시 보배님들 중에 취향이신분?
그리고 솔직히 나라법이 가해자 선처법이지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는...
힘을 키웁시다 여러분!
전반대입장입니다. 변호사님이말씀하신부분은
Bmw차주를변호하는말씀뿐으로들립니다
판례가중요한거알고있습니다.의아한건
비엠차주는 교차로끝자락2차선 정차중이고 브레이크등점멸 좌측깜빡이점등상태인걸 주의하라? 위상황에는많는상황이연출될수있습니다.
하지만유턴은?상상할수있는운전자가있을까요?또한방송에서뒤도안봤다합니다.정상유턴아니고엄연히불법을시인하였습니다.
그런데이건단순히과속했다쳐도과속으로과실먹일수있지는않다봅니다.
이사건은 과속과사고정황이 합리화되지않습니다. 과속은벌저
투싼차주분도 존니 억울하실 듯~ㅠ
김여사님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요~
머리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사고의핵심은그누구도상상할수없는...불법유턴입니다. 모든운전자는서로간약속이있고 교통법이있고 그걸준수하며서로소통합니다.
허나위사건은상식이하에행동이라생각됩니다.
차선합류도아닙니다 즉시바로유턴입니다.
중요한건 투싼이다가오고있음에 비엠차는
브래이크등이들어오고있었다는것입니다.
버스가지나고 투싼이 바로 뒤까지왔을때
작정한등 돌려버린것이죠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겨야한다라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
적어도그20프로가그누가봐도억울한상황이라면 판결에서어차피8대2인거 5000건에1건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수있게 해보겠습니다
자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2차로에서 유턴자체가 불법아님?
그리고 자기입으로 버스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비엠차주는 자기차 부셔졌다고 더짜증내더만~
잘못인정하는 부분은 절대없고 참보기 줫같더만여
근데 내가 주의해도 타인에 의해 난 사고라면
한도 끝도 없는거 아닙니까?
만약 투산이 속도를 줄였어도 사고가 났다면 (제가 보기엔 그럴듯싶네요)
그래도 8:2 라면 ?
내가 주의했는데도 벰베가 사고를 냈다 내과실 깍아달라하면 깍아줍니까?
말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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