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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beachblu 14.02.05 02:26 답글 신고
    쟁점은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여부인것 같은데 좌회전차선을 피해차량과 트레일러가 차지하고있는 상황에서 중앙선침범이 아닐수가있나요?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뭔가 이해가안가네요
  • 레벨 훈련병 마인D 14.02.05 02:31 답글 신고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가해차량은 300미터를 역주행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왕복4차선에서 제가 진행하는 2차선은 정차하고 있는 차가 없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은 역주행하여 사고를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05 02:36 답글 신고
    특히 양차 모두 주행 중인 상태에서 100:0이 나오고 안나오고의 중요한 기준은, 물론 다른 사항도 있지만, 이 사고가 피할 수 없는 정황이었느냐, 그리고 그 상황이 입증 가능하냐.. 이 두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외에 피하기 위한 최선의 대처를 했느냐도 있겠지요..
    님의 진술을 믿을 때에,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대처 부분은 생각 안해도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면 무슨 대처를 할 겨를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럭 운전자와 글쓴님의 의견이 일치하는지요?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블랙박스를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죠..)

    또, 화물공제가 대응하기 만만한 집단이 아니기도 합니다..

    ps. 자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주로 전문가)에게 어떤 사안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님은 어떤 사안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구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이란 단어가 그리 적절하게 보이지 않네요.. ^^; 참고만 하세요..
  • 레벨 훈련병 마인D 14.02.05 02:40 답글 신고
    사고당시의 모습은 동료직원차의 블박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네 가해차량도 인정합니다.
    허나 화물공제라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조언과 충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05 02:43 신고
    @마인D 음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군요.. 그걸 여기 올려보시지요.. 또는 스스로닷컴 같은 데에 올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화물공제에서 영 진상 피우면 입원 등 대인접수부터 하시고 대응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히 안통하면 소송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님이 질문하시는 수준으로 보아서는 꽤 많이 공부하시거나 변호사 선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들은 풍월로는, 시간 끌기로 상대방의 대인접수 기회마저 놓치도록 잔머리 굴릴 정도로 치밀한 집단이라고 들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마인D 14.02.05 02:44 답글 신고
    메일로 전송해놨는데 잘못전송이 되어있네요. 내일 다시 받아놔야겠습니다 ㅠ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4.02.05 02:39 답글 신고
    저도 들은말입니다~~
    중앙선침범은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넘어와서 사고 발생시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즉 앞쪽에서 차량이 왔을때 중앙선 침범,
    님 사고 같은경우는 추월 위반인가로 잡힐 겁니다 ㅡ,.ㅡ
  • 레벨 상사 1 난로망넌불륜 14.02.05 03:34 답글 신고
    무슨소리?
    사고시 중앙선만 밟아도 중침~!
    사고시 정지선만 밟아도 신호위반~!!
    모르세요???
  • 레벨 원사 2 까까몽 14.02.05 09:49 신고
    @난로망넌불륜 ㅋㅋㅋ 잘못알고계시네.... 중앙선 침범은 같은방향진행시 성립안되요~
    불법유턴 하던 차량을 그 차량이 중앙선 안물고있는이상 불법유턴이 안될가능성도 있고요~

    사고시 중앙선만 밟아도 중침?? 이건 어떤 조건인가요?ㅋㅋ 피하다가 밟을수도있는데?..
    사고시 정지선만 밟아도 신호위반. 이건 또 어떤 조건이죠?ㅋㅋ 뒤에서 냅다 박은 조건인가요?...
    애매한걸 예로 적어놓으신것처럼 보아네요 ㅎㅎ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05 02:40 답글 신고
    그리고 경찰에서 그냥 단순히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중앙선 침범"은 어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는 어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자동차나 보행자 등과 충돌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 말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지요?

    경찰이 만일 님 말씀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다면, 이건 되게 웃긴 겁니다.
    교통경찰로서 기본 자질 미달일 뿐 아니라, 이건 일개 운전자만도 못한 허접한 지식, 아니죠.. 일반 상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 경찰로서의 자격마저 의심될 정도입니다.(금치산자 뭐 이런 거 경찰 될 자격 없지 않나요?)
    중앙선 침범도 안했는데 어떻게 최좌측차선에서 운행하던 님 차량이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의 우측을 때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은 사고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림의 상황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맞는데,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첫사고 경험자 등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경찰의 말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옮겨야 오해가 안생깁니다.
  • 레벨 훈련병 마인D 14.02.05 02:43 답글 신고
    네 제가 글을 잘못적엇네요 중앙선첨범 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가해자는 맞으니깐 그후의 처리는 보험사와 하라고 말해주셨습니다
  • 레벨 상사 1 난로망넌불륜 14.02.05 03:41 답글 신고
    이분은 또 왜이래?
    중침을 했어도 중침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사고회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중앙선만 밟고 있어도 중침이고 사고로 이어질 경우 중침사고입니다.

    최근 강화된 해석으로....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정차중 상대차량이 정상신호에서 회전차량이 사고시 비록 적색신호에 정차중이었다고 할지라도 교차로 정지선을 넘었다하여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는 건 아니지요.)
    정지선보다 더 강력한게 중앙선입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05 02:49 답글 신고
    영상 보기 전에 잠자러 갑니다만, 블박 영상도 있으시다니까, 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그대로 해석하고 다른 이상 정황을 배제할 경우,

    100:0
    입니다. 무조건요..

    이에 대한 분쟁 해결을 보험 관계를 통해 쉽게 해결하려면 님 보험사에 일단 도움을 구해보시고, (설마 화물공제 쪽이랑 같은 보험사일 리가 없으니)
    둘째는 무슨 조정위원회인가 하는 게 있고,
    근데 일단 보험사에 도움을 구했는데 말이 안통하면 그냥 소송 가십시오.
    소송 가시고 입원치료 등 대인치료 받으시면, 변호사비 제하고도 님한테 남는 게 많을 겁니다.
    (큰 사고라면 더더더더더더욱)

    또 스스로닷컴 같은데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언은 무료로 해 줍니다..
    (블박 영상 올리시면..)

    근데 작은 사고라서, 굳이 소송할 것 없이 말빨 같은 거 좀 쓰시면 가능하지 싶은데.. -_-;;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화물공제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최상급 찌질이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키 때문에 님이 좀 아는 척하시고 세게 나가셔야 하는데, 물론 어설프게 아시면 역관광 당하겠지만요..

    이건 교통사고 처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100 받아낼 정황입니다.

    전 자러 가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05 02:53 답글 신고
    체크하지 못한 몇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네요.. 신호 없는 삼거리니까..
    좌회전할 때에 그 직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거의 서행하셨어야 합니다.
    (서행의 정의 :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수준의 느린 속도) 뭐 아예 일시정지했다 출발했다면 확실한 거고요..
    서행 안하셨으면 일부 과실을 거의 반드시 물게 됩니다..
    위에서 말했던 세 요소 중 마지막 요소.. "피하기 위한 최선의 대처를 했느냐"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호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므로, 님의 대처는 최선의 대처가 아닐 수 있게 됩니다.

    근데 ㅠㅠ 얼마의 과실이냐.. 그건.. 전 잘 몰라요 ㅠㅠ (제가 이 경우에 대해선 아는 게 이게 다라서..)
    기본 6:4 정도 잡고 상대가 중침 추월했으니 현저한 과실로 보아 8:2 정도 나오지 싶다고 통밥으로 때려지긴 하는데..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도와주실 듯..

    솔직히 님이 생각해서 서행 안했다고 판단하시면, 차라리 대인이랑 렌트 빼고 좋게 좋게 대물만 100% 처리하자는 걸로 협상해볼 수 있겠군요..

    차라리 저런 경우에는, 님은 좌회전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할 만한 형편이 되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객관적으로 좌회전하려는 의사가 보이는 순간 이건 안통하는 꼼수가 되겠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05 03:14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또 한가지.. 님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대인없이 100:0으로 할래, 아니면 대인 접수할까를 가지고 해당 상대방 운전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 운전자는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여받겠군요..(이건 아마 자동빵일 겁니다. 경찰이 조사했으니..)
    거기에 님이 2주라도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벌점 10점이 추가되니까, 한방에 벌점 40점 콤보세트에 안전운전 소홀로 보너스 콤보까지 받으면.. 흠.. 확실히 면허가 정지되겠군요?(거기에 경찰 조서 쓸 때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 원만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가해자를 가능만 하다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행정처분이 있다면 모두 적용하여 최대한 그 행위를 반성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저분은 면허 정지 당합니다.. 굳이 면허 정지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물공제에 가입한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직업적 운전자일 것이므로, 이런 이유로 대인접수를 극도로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100:0 처리를 고집하시되, 절대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님의 과실을 인정하는 건..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그건 위험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른 법입니다.)
  • 레벨 상사 1 난로망넌불륜 14.02.05 03:51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좌)회전시 서행 혹은 정차는 양보의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대차량이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뒤에서 추돌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양보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봅니다.
    또한...님께서 설명했듯이....서행의 정의를 볼때 회전구간에서 과속한다는 설정은 과한 해석이구요. 당연히 서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행이 아닐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당연히 증명되면 님의 말대로 해석 되겠지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05 14:24 신고
    @난로망넌불륜 저는 글쓴이의 글로만 판단했습니다. (그 외의 참고자료는 없으니까요)
    //전방과 측면의 차량의 유무를 인식함과 동시에 전 좌회전을 하려 차를 이동중
    이라고 했는데 서행이라거나 속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살피고 바로 냅다 이동하는 좌회전의 경우도 꽤 많으니까요.. 게다가 블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랬다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황에 대한 판단은 글쓴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운전자보다 진실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레벨 대위 2 생생정액통 14.02.05 02:54 답글 신고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중과실적용이 안될뿐(형사처벌), 말씀만으로는 불가항력 상대100프로과실 사고같습니다. 한변호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난 내 갈길 잘 가고있는데 갑자기 측후방에서 달려온차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본인이 정상적으로 제 갈길 가고있는데 뒤(측후방)에서 갑자기 달려와서 끼어들었다면 불가항력이죠;; 하물며, 뒤에서 비정상적으로 노란실선(중앙선) 넘어서 달려온차는 말다했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05 02:55 답글 신고
    저도 이런 생각으로 확실히 100이라고 말씀드렸는디..
    그림에 보니 신호등X 라는 게 딱 있어서 -_-;;
  • 레벨 상병 디스이즈미 14.02.05 03:40 답글 신고
    중침11대중과실 경찰부르세요
  • 레벨 소위 2 하에나 14.02.05 06:19 답글 신고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에는 중침사고가 아닙니다. 반대편 도로의 차와 사고가 나야 중침 사고가 됩니다.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2.05 08:13 답글 신고
    이분은 왜 다짜고짜 욕을 할까?
  • 레벨 소위 3 왕마누라모닝 14.02.05 08:21 답글 신고
    중침은 아닌데. .
    억울하겠네요.
  • 레벨 대위 3 서경가라미 14.02.05 09:45 답글 신고
    아무리신호가없어도 중앙선침범후 뒷쪽가격인데100프로임
  • 레벨 소령 2 불의를보면쌩깜 14.02.05 10:08 답글 신고
    피해자의 경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차를 살필 의무는 없다 라고 전에 비슷한 사고 기사 본 거 같은데요

    역주행한 차 100%일듯

    안타깝네요 유턴시나 좌회전시 항상 왼쪽 사이드 밀러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간혹 저렇게 오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주의를 요함
  • 레벨 소위 3 하비사자 14.02.05 13:54 답글 신고
    아 억울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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