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과실비율을 따져?” 뻔뻔한 의뢰인 논란… 한문철 변호사 말 들어보니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page=1&gCode=soc&arcid=0008004140&code=41121111
한 변호사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밤중의 불법유턴 사고의 경우 뒤차가 짐작으로 100㎞ 정도 될 정도로 상당한 과속을 했다”라고 운을 뗀 후 “불법유턴도 잘못이지만 과속도 잘못이다. 경우에 따라선 급차로 변경이나 불법유턴보다 과속이 더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 그는 “불법유턴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황색 점멸 신호였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전제하면서 “물론 의뢰인 차량이 1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유턴했어야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유턴으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뒤차의 과실을 10~20%로 본 것은 앞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속도를 줄이며 동태를 살폈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또 “해당 사고는 8대2로 결론이 이미 난 상태다. 방송에서 의뢰인에게 ‘80:20은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9대1로 판단될 수도 있기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도로바닥이나 신호등에 유턴 표시없어도 불법 아닌가요??
저 변호사는 그냥 지 의견일뿐 ....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얼마전 사고나서 얘기해보니 그냥 뭐라고 지껄이던 말던 신경 안쓴다고 하더라구요
지가 80:20이다 지껄여봐야 판단은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하고... 아니면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ㅂㅅ 취급하던데 ......
그냥 방송인인건가봐요
하지만 보험사의 의견일 뿐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인정하면 그냥 그걸로 과실비율 결정되니깐요....
인정안하면 소송가야하구요....
한문철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소송시 변호사로 한문철을 선택하는것 외에는 없겠죠??
그리곡 법원소송을 진행한다고해도 전문적이고 법적인 지식을 총동원한 사람 더욱이 국내최고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보험사의 말과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인정못하면 소송들어가서 가려야 합니다... 이게 팩트죠
즉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따질때 결정되면 끝.... 아니면 소송
한문철은 껴들어봐야 얘기해봐야...... 보험사랑 과실비율따질때 한문철은 전에 보니까 이렇던데요.... 얘기해봐야 보험사는 콧방귀끼고 안들어요
보험사끼리 과실비율따질때 인정해주면 그렇게 결정하면 되고... 아니면 소송가야죠
한문철이 정확하건 말건 뭔 상관이래요?? 보험사가 안듣는데....
한문철얘기 백날 해 봐야 콧방귀도 안뀌는 보험사와 우리는 과실비율을 따지죠...
즉 짜고치는 고스톰판에 온 국민이 들어와 있는게 사실인데 ......
만약 님께서 사고나봐요.... 보험사랑 과실비율따지지 안겠어요?
한문철이 뭔 영향을 주는지 .... 겪어 보시면 압니다.... 방송에서 몇대 몇 해 봐야 현실에서는 개털이라는거
억울하면 소송가야하구요...
소송갈때 변호사로 한문철에게 의뢰하면 그때서야 한문철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지겠죠... 그전에는 별 영향력 없지 않을까요?
보험사랑 얘기할때 보배에서 이렇던데요... 한문철이 이렇던데요 해 봐야 소용없겠죠
그냥 저와 보험사와의 협의에 참조할 뿐이죠
당연히 제가 보험사랑 협의했지 한문철이 이랬다고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전 비슷한 유형의 사고들로부터 기준이나 처리방법에 대한 선례등을 적용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근거가 한문철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보험사랑 저랑 과실비율 책정할때 안들어주더라구요
그거 보다는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보험사랑 제가 따지는게 더 영향력 있겠죠
물론 논리의 근거는 한문철 및 여러 사고처리 사례에서 기반되겠지만... 결국은 1차적으로 저랑 보험사... 2차는 법정..... 한문철이 끼어들 여지는 없더라구요
사고나서 한문철이 전에 이런사고 이렇게해서 100:0이다 얘기하니깐 그냥 피식거리더라구요
결과적으로 100:0 받아내긴 했지만 한문철 얘기해서 받아낸게 아니라 보배님들께 사고문의해서 100:0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하여 90:10 주장하는거 끝까지 협의해서 받아낸 거죠
방송에서 마치 가해자 두둔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되죠. 보험사 사람들 이빨 터는데 선수에요. 하지만 실전에는 바로 꼬리내립니다. ^^
그런이야기를 하는사람이 이상한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님도 이상하신거구요
사고났을때 보상과 직원 건너뛰어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보험사 법무팀 변호사랑 법정에서 이야기 하
겠지요.
보상과 직원이 현직 변호사를 ㅄ 취급한다? ㅋㅋ
그래서 사고 한번 난 피해자가 그렇게 받아들인다? ㅋㅋ
참 가벼운 발상이네요.
"얼마전 사고나서 얘기해보니 그냥 뭐라고 지껄이던 말던 신경 안쓴다고 하더라구요
지가 80:20이다 지껄여봐야 판단은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하고... 아니면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ㅂㅅ 취급하던데 ......"
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한 보상과 직원이네요 ㅋㅋ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교차로 황색점멸등은 교차로 진입전에 차량의 주의 표시일뿐이지 황색점멸등이 유턴가능지역이라고 하면 틀린거죠. 유턴을 할수 있는 지역은 유턴표시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유턴은 주행차로 제일 좌측에서 시도하는거지 최우측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게 정상적인건가요??누가 봐도 비정상인거죠.
앵무새 한문철
미끄러지면서 차선침범해 다른차로의 차량과 사고가 난게 아닌이상 보험사도 앞차과실 안먹이지요 ㅋㅋ
앞에서 미끄러지던 뭔 쇼를하던 고의급정거나 후진이 아닌이상 뒷차는 설수있을정도로 안전거리 확보하는게.맞는건데 ㅎ
한변호사님은 말 그대로 변호인입니다. 정답이 아니죠.
변호인들은 말과 단어에 뜻을 담는거에 익숙하죠
상당한 과속과 엄청난 과속이라는 단어자체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물론 다르죠.
뜻을 담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부분은 어느정도 공감합니다.그러나...
황색점멸등이 유턴을 할수있는 장소라는것이 어찌 이해해야되나?.
차라리 비보호유턴이라함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김민석기자님이 분명 통화하셨으니 정확하겠지만 의뢰인은 방송에서도 분명
유턴하려고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변호사는 김민석기자님과
통화에서도 불법유턴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했나요?...
기자님 웃기지 않아요?..
물론 투산도 다른것도 따지면 과실붙습니다. 점멸등이니 일시정지및 서행의무위반이죠.
하지만, 법으로 따지면 정지선 넘기전 사고입니다. 따질이유가 있나요?.
법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통념과 이해도 반영해야죠...그죠?...ㅎ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 위치가 유턴이 가능하다? 황색점멸이라 가능하다? 우측으로 돌아서 좌회전 한것도 아니고? ㅉㅉ
과속이 큰잘못으로 인정되는부분? 신문보니 불법유턴 과실100%하는 판례도 있다하는데...
물론 의뢰인 차량이 1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유턴했어야 바람직하지만? 나참~비엠 1차선으로가다 우측으로 빠져가 유턴 했거덩~ 그럼 비엠은 유턴하는 방식이 바람직한거넹? 한변 니말로 따지면 그럼 비엠은 잘못 없는거 아니여?
그리고 황색점멸및 중앙선없는곳에서는 무조건 유턴이 가능하다는 말? 아나~~~어이 없네... 한문철....
에휴. 그 기사 제대로 보고 왜 과실이 100프로인지 생각좀 하시길
그 기사 = 마주오던
비엠녀 = 동일방향
알고 쓰세요.
그기사 = 마주오던 ~ 이기사에 마주오던 말이 어디에있나요? 제 눈에는 안보이는데요..... 그건 님 갠적 생각 아님?
갠적으로 투싼 차량이 안타까워 쓴말이기도 하고요.... 뭘 생각하고? 뭘 알고써요?
그리고 그랜져 같은 경우는 차가 중안선 발고 넘어서서 사고가 났고요....
달구지 따까리인거죠..
"차선"이 뭐냐? 존나 일반인보다 무식하네
차로!! 차로!! 차로!!!
일반인은 걍 편한대로 쓰더라도 전문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저딴 용어 쓰니까 몇대몇 판정에 신뢰감이 뚝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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