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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에는 경사진 도로가 있습니다. 폭은 양방향으로 차도 다닐 정도이구요. 도로는 차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번 겨울 들어서면서 경사진 도로와 차도가 이어지는 부분에 물이 고여 잔뜩 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경사진 도로 끝에 있는 어느 건물에서 밖으로 PVC 파이프를 설치하고 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꽝꽝 얼어서 도로 가장자리를 빙판으로 만들고 있었구요.
게다가 차도 가장 끝 차선의 일부위에도 물이 얼어 있습니다.
자기 점포 앞에 쌓이 눈을 치우지 않아도 벌금 내는 세상인데 자기들이 사용한 물을 도로에 버려서 빙판을 만들다니 어이 없더군요.
차가 그 얼음 때문에 미끄질 수도 있어서 (특히 인도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인도로 돌진하면 인명사고의 위험도 크죠)
바로 다산콜센터에 신고했더니 상담원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자기들이 사용한 물을 외 하수도로 흘려보내지 않고 도로에 버리냐? 그게 정상이냐?'라고 약간 언성을 높였더니 그제야 접수를 받아주더군요. 나중에 구청에서 나와 처리했다고 문자를 보내길래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 또 물이 꽝꽝 얼어 있네요.
다시 다산콜센터로 신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니 구청직원이 밤새와서 염화칼슘 뿌려 놓고 갔습니다.
이 추운 날 밤에 구청직원들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염화칼슘 뿌리는 건 미봉책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물을 버리지 못하게 해야지..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애꿋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같네요.
단,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는 공공하수로 배출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빨리 경고가 갈수있으니깐요.
구청 홈페이지에 안전관련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주세요...........
거기까지 해봤습니다.
관리청에 도움 요청하시면 "개인배수설비 시정조치" 내용을 공문하나 발송할겁니다.
법 조항이나 향후조치 내용이 포함되서 보내지니까
그걸 받아본 소유주나 사용자는 놀래서 조치할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나와서 염화칼슘만 뿌리고 행정조치는 안하는 걸까요?
겨울 제설 담당은 토목과(도로과.....등등 지자체별로 부서명이 다릅니다.)
하수 담당은 하수과(치수과......등등 지자체별로 부서명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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