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과 주의는 다르다고 보고
투산의 경우 주의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 8:2라는 과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투산이 속도를 줄였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불가항력)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까?
과실 비율이 달라져 9:1이면 나머지1,투산의 과실1 명목은 무엇이며
100:0 이라면 주의라는 광범위한 이 과실 명목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요번 사건을 토대로.. 개인적인 궁금증 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입장이라 이해라도 가는데
벰베 아주머니는 7:3드립.. 얄밉네요 ㅎ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정답은 도로교통법에 신호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의 통행방법 조항 참고하시고 남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내가 어찌해야하는지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산정이 다루어집니다.
근데 무슨 제동거리요? 한 5키로 속도로 가야하는갑네요?
오히려느리게갔으면 문짝에박아서
라바년 장애자됐지요
속도를 줄이고 크락션으로 주의를 주고 서행으로 옆을 지나고 있는데 옆구리를 박았으면 100:0 이라고 말한거 같네요
속도를 더 줄여서 주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해야 했다고 보험사에서 들이대겠죠
그렇게까지 주의해가며 앞 5미터내에서 사고가 났으면 비엠이 100 되지 안았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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