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6일 차대차 교통사고로 현재까지 병원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26일 낯 13시15분경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어느 공단의 작은 도로 에서 사고 가 났습니다.
저는 1톤화물트럭 , 상대는 구아방.... 저는 1차선 직진차로 에서 직진중 이었고 (직진녹색신호등)
상대역시 맞은편 차로 에서 직진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차로 의 반이상을 넘어갔을때 구아방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할새도 없이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아방은 범퍼와 조수석문짝쪽.. 저는 정면으로 추돌 했습니다.
그 사고로 12월 31일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측 원위부 골절 (오른쪽 손목뼈 부러짐)
상대는 가벼운 타박상... 그 사고로 8:2 의 과실이 나눠졌고...
상대가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양쪽차 블박이 없는 관계로 그걸 증명 할수 없어//
저에게도 과실이 떨어지더군요.. 전방주시태만....어이상실....
문제는 보상 및 합의문제 인데....
현재 저는 42일째 병원치료중이고 앞으로 60일은 더 치료 받아야 하며, 수술후 1년6개월 뒤에 손목에 박아논
쇠를 제거하러 또 병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약 5개월 정도 일을 못합니다.
급여는 한달에 200만원. 80% 실업급여 를 지급 한다 해도 약120x5 = 750만원...
위로금 50만원/ 향후 핀제거수술 150만원 / 추정성형수술비 100만원 / 향후재활치료통원비 50만원 / 후유장애비용 500만원
<<이건 영구장애 아닌 후유장애로 2년여 가량의 운동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한 금액
하여 제가 생각한 금액은 1600만원...
상대 보험사가 합의하자고 찾아 왔습니다.
아직 오른손으로 젓가락질도 못하는데 말이죠.. 포크로 밥먹어요 ㅠㅠ x도 왼손으로 닦고...
보험사에서 제시간 합의금액은 380만원.... 급여 200만/핀제거술130만/성형수술비50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제가 맞는걸까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걸까요?
8:2도 억울한데.... 차는 두대다 폐차했습니다.
=
급여 월 200만
대학교수(수술담당)말로 수술후 약 5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 함
진단은 7주 나옴
운동장애(후유) 가 있을수 있다고 함
오른손잡이에 오른손 손목 뼈 골절 / 15cm절개 / 12cm의 철판고정술
수술후 1년6개월후 핀제거술 해야함.
의견좀 주세요.
입원기간동안 일 못하는건 일체 보상 안 해주겠다는거네..
경찰이 조사받게 나오라니까 나 아파 죽는다고.. 병원입원중이다 일어날수가 없다.. 그러고 있다네요.... 20%에 대한거 다 받아먹을라고... 아유...ㅠㅠ
작은 사고도 아닌거 같은데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을 봐서는 소송이 불가피 할 것 같네요.
5개월간의 휴업손해가 당장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합의 절차를 밟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금 역시 전부 인정되긴 힘들겠네요.
치료 천천히 끝까지 받으세요. 님은 피해자 입니다. 바로 (갑) 이란 말씀 입니다. 보험사는 (을) 입니다.
제시 금액(합의금)은 차츰 차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붙들어 메십시요.
7주라도 회복이 안되었다면 계속 입원 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쾌차 하십시요.
맘편하게 치료받으세요
누굴호구로아나 그냥 수술다받을꺼받고 일못한거까지 청구하심됩니다
정 안되시면 소송들어가자하세요 님보험사에
택도없는소리하고잇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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