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내용이라 교사블자료실이 적합할 것같아 이전하여 올려요.
시가1,500만원낡은일제이클립스차에 제품가격 총약7,000만원 오디오 및튜닝비용3,000만원합계1억원어치 오디오를설치하여 운 전하던중A가 8:2(A과실)로 사고를당하였고,운전석휀더범퍼휠 수리비300만원정도나왔습니다.A는상대방보험회사에 오디오 고장수리비를물어달라고하였고,보험회사직원이'예'라고하였 으나 나중에오디오비용이1억원인것을알고는no라고하고보험 사는'1,500만원짜리 차에1억원오디오는 예상할수없는특별한 손해이므로 물어줄수없고또 사고상황을보면이건 자동차사고 로 오디오가 못쓰게된증거가 없다'는 이우로300만원만물어주고 나머지는물어주지않아소송으로갔습니다.재판과정에서오디오 전문가가나와 너무 고가의오디오가 달려있고자기능력으로는 약5,000만원정도까지는산정할수있고 고가오디오는정밀하므로 이와같은사고로도고장날 수있는데나머지수리비는 잘모르 겠으니해외제조사에물어보아야한다고 법원에답하였습니다. 어떻게될까요. ------
-지방법원재판에서5천만원에서 20%공제하고4,000만원받았어 요.
재판장이보험사를나쁘게 봐서원래 30일 만인정되는렌트비에 대하여보험사가 빨 리수리비를지급하지 않아차량이 오랫동 안방치되어다는이유로 두달치 렌트비 를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가 오디오는 가정용과 차량용 구별이 무의미하여 충격에 약하다네요.
제말이 아니고 재판에나온 전문가 말씀입니다.
무슨 1억이나 들여서 오디오를....
돈이 어지간히 많으신 분들인듯...부럽긴허네요..
잠깐씩 타는 차에 그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니..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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