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측 보험사에서 측정해준
과실인정을안하는경우
어찌처리해야되져?
차한대 대는주차장에서 진출하는차량 저희는도로 직진하는 상태로 가벼운접촉사고 이구
상대방 차량은 대물및 대인 접수상태 저희측오토바이는 대물
만접수한상태인데
우리도대인해야하나요?
얼굴이랑 어깨 팔꿈치만 까진상태입니다.
건물주에 변호사도쓴다고하시니 저희 기사님이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경찰에 도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근무중에난사고가 아니다보니 보험한도때문에
걱정이많으시네요
상대측에서는 블박이나 시시티비 공유도 거부하고잇다고합니다ㅜㅜ
양측 보험사합의 과실은 8대2로 기사님이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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