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들 드셨나요?
질문좀 드리고자 글 남겨봅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9:1로 책정될것같습니다 ( 저는 고가에서 내려 오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합류되는 실선도로에서 차선2개를 거의
직선으로 차선변경도중 제 차량 조수석부근을 심하게 충돌된 상태)
제가 과실이 1이고 상대방이 9입니다.
무릎이 까이고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바로 합의금을 부르길래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합의가 어렵다는 의사를 취하자
곧바로(약 20분) 상대방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모르고 접수햇다가 바로 다시 취하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다친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가해자가 본인이 실수 인정하며 다 물어주겠다고 하였었고, 당시 경찰관도 출동하여
현장에서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진술모두 받아 둔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상대차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롯데)에서 인정못하겠다며 7:3 또는 8:2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본인측 보험사에서는
아마 9:1로 마무리 될것같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는 다 해주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난리네요.
대처방법이 있다면 조언좀 부탁드려봅니다.
님 말씀데로 가해자가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 입원한다면 보험사에 나이롱 의심된다고 하면 되고요~
글치만 님이 1이라도 과실이 생긴다면 원칙대로 대인은 해주어여 할겁니다.
저는 실선1개 넘어선 차량 옆에 추돌했음에도 100%로 처리 했습니다.
해주기 싫으면 100:0을 강력히 주장하시는수 밖에..
보험사에서 9:1를 이야기 했으면 혹시 100:0으로 할수 없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것이 더 좋을듯 싶네요..
실선 차로 변경이면 처음부터 100대0으로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9대1과실이 나온다면 대인 접수는 해주셔야 하고요. 상대 차주 입장에서는 9대1이면 과실상계해서 실제 병원비 외의 금전적 보상을 받는게 거의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보험 할증 되시겠네요.
끝까지 가실려면 소송 가셔야죠.
근데, 블박 없으면 소송 가셔도 9:1 나올꺼 같습니다.
그냥 대인 접수 하실수 밖에요..
가해자 치료비 9:1 비율로 나눠서 1 만 주시면 되구요
가해자가 합의 해달라고 할 때 1 더 주신거 감안해서 부르시면 되겠네요
대인은 치료비 100%로 다 줘야 아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감?;;;
맞아요
상대방이 자생한방병원가면 그냥머 둘다대인할증자폭이죠
보험사한테 속고있는 부분 중 하난데
법대로 하면 대인도 과실 비율 그대로 나눠요
기사 내용은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 한테
무단횡단 한 사람이 50% 과실이 있으니 피해금액의 50%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입니다
치료비는100%아닌가오?
/>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어딨어요
대물만 90:10으로 나누죠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100% 본인보험사에서 지급 합니다.
ㅣ과실로 억울해도 대인해줘야합니다
이글읽어보세요
글쓴님대인할증되실꺼감안하셔야될꺼같습니다
내과실 10% 라도 있으면 대인 접수 무조건 해 주는게 맞고요
대인 치료비는 100% 내차 보험으로 처리해줘야 하며 대물은 비율 따져서 처리 됍니다
서로 출혈 해봐야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니 원만한 선에서 합의 하시는게 낫읍니다.
원만한 합의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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