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당 사건은 본인이 사고난것이 아니고 지인이 입원한 병원에 들럿다가
알게된 사고를 대행??? 해드린 사고입니다
한달전 회사 과장님이 업무차량으로 운행중 음주운전 차량에 뒷빵당해서
운행중인 라보 반파되고 라보의 좁은 실내로 인해 핸들에 가슴 부딛혀서 갈비2대 금가고
머리 찢어지고 그래서 입원하였습니다
병문안가서 같은 입원실에 입원하고 계시는 노인분 이야기 들어드렷는데요
사건 당시 정황은 주말에 할머니,할아버지 두분이 버스를 타기위해 버스정거장으로 걸어가던중
2차선 도로라 도로 폭도 좁고 갓길에 공사중이라서 도로쪽으로 걷고 있었음
지나가던 버스가 할머니를 충격하고
할머니 넘어지면서 이빨이 바닦에 부딛혀서 2개 부러지고 입술 터지고 무릅쓸려서 피나고(이후 매우붇고 아파하심)
할아버지는 할머니 부딛힌후 할아버지도 부딛히고 그자리에 주저 앉으셨는데
버스앞 바퀴가 무릅을 밟듯이 쓸고지나가서 무릅이 2배는 부엇다고함
현재 할아버지는 8주나오고 할머니는 5주 나왓다더라구요
그런데 버스공제직원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로로 보행중이라 원래 보험이 안되는데
치료는 공짜로 해드리고 추후 교통비 명목으로 70만원 준다고 했다는군요
저에게 신세 한탄 하시는데 ㅠㅠ
그리고 할아버지 입원으로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도 짤리시고 피해가 생각보다 크더군요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경험해본 공제와의 까다로운 합의는 자신이 없어서
지인의 소개로 사고 함의 대행해주는 손해사정인 연결 해드렸어요
그날 오후 사정인분 방문후 사정인되는분이
연락 주셧는데 합의금 최소 1200만원까지 수령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추후 외상스트레스 등등 사고로 인하 추가 보상가지도 가능하다고 중간중간 저에게 연락주신다네요
그리고 어르신들 자녀분이 안계셔서 공제에서 더더욱 대충접근한듯....
어르신들이 수고비 걱정하시던데
손해사정인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1000만원 이하는 7프로
1000~3000만원은 6.7%???정도라고 합니다
해당금액에서 빼고 준다고 하니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좋네요
암튼 공제보험놈들은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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