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 회원님들. 조언을 듣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장기요양 중입니다.
어머니는 3녀중에 둘째입니다.
어느날 작은이모가 외할머니가 의사소통이 안되어 외할머니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하여 알았다 햏고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고 생각끝에 잘지내는것이 옳다싶어 모든걸 포기하겠다 하고 위임장에 서명을 했습니다.그이후 저한테 조카로써의 연을 끊기라도 하듯 냉철하게 대하였습니다.그래서 작은 다툼이 있었고 하여 인연을 끊기로 맘 먹었습니다.사연이 기네요...
그렇게 몇달을 연락안하다 전화가 와선 그땐오해였다면서 외할머니댁이 재개발이 들어가서 집을 처분해야하는데 저의 부동산매매동의서가 있어야하니 전화로3000천을 줄테니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사연은 깊지만 앞선내용을 토대로 했을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감이 서질 않습니다.
위임장 이후 행동으로 봐선 3등분을 받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형제가 있나요?
외동이라면 어머니의 상속권을 다 받을수 있음
1 : 1 : 1 로 1/3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재개발된다면 최소 몇억일건데
3천받고 나중에 땅을치고 후회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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