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고 장모님께서 식당에서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었는데요.
식당에서 보험처리 해주셔서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중간에 식당 주인분이 두번 오셔서 몸은 괜찮으시냐고 찾아오셨었구요
치료 잘하시고 몸 괜찮아지시면 식당에 다시 한번 오시라고 애기도 하시고 암튼 그렇게 좋게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장모님께서 입원+통원할때 일을 못하시면 휴업손해를 받을수있는데
사고당시 3개월전 급여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머님께서 직원도아니고 동업도 아닌.. 암튼 뭐 그런식으로 아는분 밑에서 6년넘게 월급받고 일하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뗄수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그동안 받았던 월급으로 휴업손해 신청을 할수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회원님들 ~감기조심하세요~
손해이간해도 소득 증빙이 어려우니 별수읍죠
과연 휴업손해를 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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