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세한 주정차 위반 단속법에 대해서 잘 몰라 회원님들께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과연 이 답변이 적합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1.최초 제가 신고한 내용
2.1차 답변 내용
3.1차 답변에 대해 제가 다시 질의한 내용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금없이 경고조치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다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제가 신고한 트럭(탑차라고 해야되나요? ) 좌측으로도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길을 따라서 도로 양쪽으로 쭉~~ 상당히 많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 차량 말고도 타지역 차량이 이곳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본인은 승용차로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분들도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어느정도는 이해해서 별다른 신고 같은건 한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의 차량은 1개 차선은 완전 침범하고 다른 한개 차선까지 1/3정도 침범해서 주차를 해놨더군요.
뭐 다음날되면 가던지 하겠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번호판이 충남이었기 때문에 잠시 주차한 것이라고 추측)
그런데 4일 정도 차량을 저렇게 주차해놓더군요.
그래서 귀찮지만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답변이 온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1,2,3 이 다 잘 못 했는데, 왜 1한테만 그러냐 <---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과연 담당자분의 조치가 맞는 것인지 회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야간에 이런 차량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 해결 될겁니다.
해당 차량은 신고이후에 연락을 받았는지, 지금은 없고요.
그리고 영업용화물차 야간 박차도 불법입니다.
불법주차보다 과태료로 비쌉니다.
노상공영주차장에 1.5톤 이상 영업용화물차 박차는 모두 불법으로 보시면 되지만
단속은 안하죠.
밤에 트럭주차해놓고 본인 승용차로 집에 가고,
아침에 승용차 주차해놓고 트럭을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찍어둔 사진과 신고 날짜만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할까요?
뭐 저 차주분하고 제가 원한은 없지만
분명 다른 곳에 가서도 저렇게 주차하실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과태료라도 조금 받으시면
다음부터는 신경쓰지 않을까해서요.
담당분하고 해당 차량 회사랑 아는 사이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져
수고 하시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사이버수사대 답변에서도 찾을수가 있죠^^...(요즘 사이버 담당자도 많이 변화고있네 하도 많은 융퍌이부족한분들 신고건으로ㅋㅋㅋㅋ)
사이버수사대 분들 저희같은 종자들은 그어떤경우라도 신고안함 <왜 안하면 사고는 끼리끼리 사고라 ㅎㅎㅎ사고영샅보세요>ㅎㅎㅎㅎ
저 귀차니즘이 많아서 이런거 귀찮아 하는데
정말 위험하게 주차를 해놔서
전 변화고있는 모급이 보이네요 사이버신문고 접수 및 답변주시는분들 ㅎㅎㅎㅎ
그래도 그분들은 가능한한 차선에는 피해안주려고 바짝 주차하시는데,
(뭐 동네 주민으로서 트럭들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동네 미관도 별로긴 하지만
그분들까지 신고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 차량은 좀 어이없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저 또한 그런 늬앙스로 다가오네요.
'공정성 따지기 전에 당신은 트럭 외 다른 차량 죄다 신고했음?
그래야 공정하지?'
저 대형차량은 해도 너무합니다.
차로를 한 개 반이나 먹고서 주차하다니.
좀 걷더라도 외진 곳에 주차하면 다른 차량도 피해 안보고 신고당할 일도 없으련만.
밤샘주차 항목인데 찾아보시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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