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차선에서 오토바이로 가고있고
택시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후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고
1차선에 있는 저랑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아파 경황이없어 119에 타고 응급실로 왔으며
경찰이 와서 택시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을 했다고 진술을하였고
저는 택시가 불법유턴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되나요 ?
그리고 저는 현제 치킨집을 운영중이며
입원을 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치킨집 월매출은 2000만원 초반정도됩니다.
휴업 보상은 받을수있으며 , 고장난 제 오토바이는 어떻게되는 알고싶습니다.
당시 2차선으로 갔던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채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1차선에서 오토바이로 주행중이던 저를 치었던 사고 였습니다. 이 때 2차선으로 갔던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서 차선변경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행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선행차량을 무리하게 추월시도를 하였다고 경찰이 말하였고
과실도 7:3으로 제가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프노아퍼 님께서도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이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실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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