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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이킬레 14.02.09 00:47 답글 신고
    휴업 손해비 받을수 있구요.. 바이크 다 고치세요 택시100% 인듯하니.. 윗글 가정하에..몸조리 잘하세요
  • 레벨 훈련병 아프노아퍼 14.02.09 00:50 답글 신고
    말씀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이등병 김미미미 14.02.09 00:58 답글 신고
    저도 학생때 아르바이트하면서 비슷한 사고가 났었는데요
    당시 2차선으로 갔던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채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1차선에서 오토바이로 주행중이던 저를 치었던 사고 였습니다. 이 때 2차선으로 갔던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서 차선변경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행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선행차량을 무리하게 추월시도를 하였다고 경찰이 말하였고
    과실도 7:3으로 제가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프노아퍼 님께서도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이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실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스면 좋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엠디아방 14.02.09 00:59 답글 신고
    중침이 아니면 차선변경으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택시가 중앙선 침범시에 사고났는지가 중요합니다.
  • 레벨 상병 닉돌이 14.02.09 12:10 답글 신고
    차량 각도가 중요할듯 싶네요 그리고 불법유턴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더 중요할거같네요 전 예전에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다 뒤에오던 오토바이하고 사고났을때 전 제가 잘못인지 알았는데 경찰분이 쌍방이라고 알아서 해결하시라고하더라구요 참고로 전 신호 지켰었고 오토바이는 중침이었지요 오토바이분은 좀 다치시고 전 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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