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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전중구감시단 14.02.09 15:01 답글 신고
    보상 안됩니다
  • 레벨 중사 1 R620블랙엠버 14.02.09 15:02 답글 신고
    그러나요.
    에~~이 그럼 잊어야 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대전중구감시단 14.02.09 15:11 신고
    @R620블랙엠버 밑에분들 보니 보상이 되는군요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만 보상되는줄 알았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도 보상이 될줄이야..
    거짓 답변 죄송합니다
  • 레벨 하사 3 사천백화 14.02.09 16:39 답글 신고
    보상이 안대긴 왜 안대여..ㅋ 보상대는구먼~~~ ㅎㅎ
  • 레벨 하사 1 착하게살아라 14.02.09 20:11 답글 신고
    보상 됩니다 앞차량 번호는 아시죠
  • 레벨 하사 1 무식한사람은흉기타 14.02.09 15:03 답글 신고
    됩니다 보상
  • 레벨 하사 3 아숭이 14.02.09 15:07 답글 신고
    블박으로 본세상/ 한문철변호사 몇대몇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차가 밟고 날라온게 내차에 손상을 가했다는 영상과, 그 앞차의 확실한 정보(번호)만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그랬는데.. 달리다가 길에 떨어진것을 발견하면 피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더군요.
    앞차는 그 철을 떨어뜨린 차를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1 R620블랙엠버 14.02.09 15:08 답글 신고
    아! 그래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 레벨 중장 보배짱구 14.02.09 15:23 답글 신고
    어익후
  • 레벨 상사 2 F24 14.02.09 15:29 답글 신고
    앞차 100% 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어요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4.02.09 15:37 답글 신고
    보상받습니다 ㅎ
  • 레벨 원사 2 두부야 14.02.09 15:41 답글 신고
    안전거리 위반으로 못ㅇ받습ㅇ니다..앞ㅇ차 오너는 바보인가요? 블박보여주면서 당신이밟은철이 날아와서 그렇다..보상해라 그럼 앞차는 네 져송해요? 그럴까요? ㅋㅋ 트럭 적재함에서ㅈ날라온 돌덩이나 적재물 아니곤 받기힘듬니다.. 법의 잣대로 보면 고속도로 안전거리
    50미터 이상입니다.. 바보들만 모이셧나?
  • 레벨 대령 3 트라 14.02.10 03:23 답글 신고
    제대로 알고 댓글 다시길~~
  • 레벨 소령 1 Eldrhffk 14.02.09 15:58 답글 신고
    작은돌등 운전중 구분이 어려우면 보상이 힘들겠지만 구분가능하면 보상 신청해 볼 만 하겠네요.

    하지만 같은 차선이라면 안전거리 문제도 있습니다.......차간거리가 너무 가깝다면 어렵구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2.09 17:08 답글 신고
    우선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보상 받기 힘듭니다.

    앞에 차 번호랑 돌까지 블박에 찍어서 경찰서 교통과에 방문했는데
    차량에서 적재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바닥에 있는 돌이면 보상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지방도로면 관할 구청이 있을거고 고속도로면 도로공사 책임이죠.
    (관할구청 건은 법원가서 배상심의위원회 접수하면 심사 거쳐서 보상되는데
    도로공사 관련해서는 보상 받은 분 거의 없는 것 같더군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2.09 17:10 답글 신고
    그리고 이 비슷한 사건인데 앞차량 입장에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앞차는 올뉴모닝 차량이고 구미 부근에서 일어난 일인데 검색해보시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차가 바닥에 있던 판자 밟고 지나갔는데 뒷차가 너무 붙어서 가다보니
    뒷차도 판자에 닿은 사건이죠.

    뒷차가 앞차보고 보상해달라고 해서 보험사 연결해서 보상해주는 걸로 이야기 났었는데
    보배 회원님들이 보상안해줘도 된다고 따로 알아보라고 조언했었는데요.
    인근 경찰서 몇 군데 방문 후 보험 접수 취소했다고 까지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후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2.09 17:13 답글 신고
    요즘 보험사에서 자기 고객 과실을 일부러 1이라도 먹여서 대물사건 이후 할인 없애고 할증으로 취하는 이득이 1조원대인가로 뉴스에 나왔네요.

    그런 문화를 감안하면 앞차에 보상 원한다 말씀드리고 앞차 차주가 자기 보험사로 연락까지 간다면 보상받을 확률은 클 것 같고요...

    어차피 연락을 하려면 경찰서 방문하셔야 하는데 경찰서에서의 답변은 반반이지 싶습니다.

    올뉴모닝 차주도 구미 경찰서인가에서는 보상해줘야한다
    집 근처에서 알아본바로 보상 안해줘도 된다 대충 그리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는 구와 옆 구 교통과에서는 보상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대령 2 응급구조 14.02.09 18:02 답글 신고
    앞차도 솔직히 피해자지만 앞차로인해서 낙하물이 튀어와 내차에 맞앗다면

    블랙박스영상만 확실한 증거만 잇으면 보상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3 기린무늬사슴 14.02.09 19:17 답글 신고
    이건여 ㅡㅡ 그냥 해당 지역도로공사 가서 도로관리소홀로 수리비 지원받고싶다 하믄대여 ㅡㅡ; 비 억수로 오는날 미끄러져서 범퍼 작살났는데 배수불량으로 범퍼 수리비 받은 1인.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2.09 19:58 답글 신고
    저도 그때 한문철 변호사가 방송한 거 봤는데...

    앞차에 청구하면된다고...

    그리고 그 앞차는 그걸 떨어뜨린 차를 찾아 청구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떄 한문철 변호사가 앞차... 즉 떨어진 물건을 밟은 차가 그걸 피해서 운전할 의문가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한변호사가 보여준 동영상은 낙하물이 벽돌이었고...

    고속도로 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고속도로 상에서 작은 벽돌 하나를 식별해서 100키로 이상 달리던 차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 한다면?

    저는 좀 납득이 잘가지 않았습니다.

    벽돌을 피하기 위한 핸들 급조작이 더위험하지 않을까요?
  • 레벨 일병 웃으며살지요 14.02.09 19:58 답글 신고
    제가알기로는요

    같은차선의 앞차가 밟고 날라온 물체는 보상못받는걸로알구요 이유는 안전거리미확보로 알고있네요

    만약 옆에차선의 차에서 날라온 물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자세한건 다음분이...
  • 레벨 대위 3 불닭보안관 14.02.10 01:38 답글 신고
    앞차 낙하물이 아니므로 보상받기 힘드십니다ㅜ안전거리도 미확보구요ㅜ저두 똑같은경험 있었는데 힘들더군요ㅜ그래도 한번 자문구해보세요
  • 레벨 상사 1 겸둥데지 14.02.10 05:34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 영상보면 보상되는상황가안되는상황나와있을거에여 찻아보면있을겁니다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2.10 11:26 답글 신고
    앞차 백프로 보상 받을 수 있구요..

    앞차는 저걸 떨어 뜨린 차량을 찾으면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밟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밟아서 다른 차량에 피해준게 있다면 백퍼 보상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2.11 11:48 답글 신고
    후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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