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오라고된 상황은... 우선 누가보면 참고 경찰에 신고하지 이럴수도잇고.. 누가보면 절대 못참는다 이런상황입니다..
저랑 친구랑 친구 어머님이랑 저녘에 11시?12시 경에 잠시 밖에좀 나갓다왓습니다. 친구아버님 일때문에요.
그리고 돌아가는길에.. 술취한 두분이 맞은편에서 오더라구요. 근데 별로 신경안쓰고 지나가고잇엇습니다.
둘다 술에 취해잇엇고 그나마 한분이 덜취한거같앗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그 친구분이랑 뭐이리저리하다가 친구어머님이랑 부딛쳣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선 저희가 잘못햇습니다 라고 애기를하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어머님한테 니년저년 x발년 저발년 다찾는겁니다.
우선 저도 당황해서 취하셧으니 들어가라고햇는데 친구도 열받은상태엿고. 꾹꾹참고 좋게 애기를 하고 들어가시라고햇는데..
그순간 우산? 으로 친구 어머님머리를 쳐버린겁니다. 순간.. 진짜 헐.........이건아닌데 햇는데 어머님은 그자리 주저앉으셧고..
친구는 순간 그 우산으로친 사람을 싸대기때리듯이 퍽 치고 제압을햇습니다. 쳣다고해야되나.. 엎드린상태로 잡고..
제가 말리고 이리저리하다가. 결국 그자리에서 우선 덜취한사람이 미안하다 저도 미안하다 다애기하고 좋게 끝낫습닏.
그리고 2일3일뒤에 친구한테 경찰서라고 전화가오는겁니다. 그사건으로 그남자분이 다구리??돌멩이로 맞앗다고 신고를햇답니다..
지금상황은 우선 친구만 내일 오후2시에 오라고햇는데. 제가 그자리잇엇으면 저도가도되나요???
그리고 무고죄가되나요?? 안되겟죠?? 그상대방이 돌멩이 들엇다고해서 살인미수 적용되나요?? 돌멩이든건 완전 사실과다릅니다. .
우선적으론 저도 친구 출석하라는곳 따라가서 같이 잇고 같이 조사받아도되는거죠?ㅠㅠ
그리고 상대방이 우산으로 때렸다는 진술을 꼭 받도록 질문을 유도하세요..
주먹-단순폭행
다만... 경찰관이 조사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왔다 이야기하시고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님의 진술을 받을 겁니다.
거기서 10분더걸어가면 방범용또잇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는 모습찍히고 아파트단지 CCTV에 저희가 찍히고.
중요한건 사건일어난곳엔 시시티비가없구요. 제가볼땐 아파트 cctv아니면 차 조회한거같습니다.
신상명세를 우찌 알아서 경찰서에 고소 했을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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