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거운 질문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땅이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곳이 없어 다방면에 지식이 있으신 보배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도면을 하청을 받아 작성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거래처가 2018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 3월로 구두상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제가하는 일의 특성상 기성의 발생이 2-3개월 후 계산서가 발행되어 말일 결제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60일 결제로 변경 2019년 6월 기성부터 일부 금액이 미지급 되면서 미지급 누계가 45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거기다가 2021년 7월부터 토목현장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었는데 보통 단가의 60%정도 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해 하지 못한다 몇번을 얘기했지만 진행하라는 지시에 밀린 기성의 수급을 위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개의 현장을 추가로 전달받아 진행 중 업무과다로 한곳에서 실수가 있어 2022년 3월 경 거래처에 저를 배재하고 거래처와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배상을 않한다고 한것도 아닌데 손해가 난 상황이라고 발생되는 기성에 대한 계산서 발행 홀딩 매월 발생되는 기성에 대한 지급도 홀딩을 하였으며 제가 선 작업을 한 부분도 계약종료라고 재작업을 해야한다고 하고 제가 작업한 도면에 일부 조금 손을 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한게 계약 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3개월째 답변이 없고 모든 기성에대한 절차는 스톱을 시키고 업제 지급하겠다는 말도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억울해 잡이 안옵니다.
원청사 현장에 찾아가 기성 미지급에 대한 1인 시위를 할까도 생각이 들고 (불법인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인가에 문의를 해볼까도 생각이 들고,
답변 나올때까지 더 기다려 볼까도 생각이 듭니다.
3월 이후 제가 한 작업분까지 하면 6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라 저는 부가세를 내기위해 카드까지 사용하는 형편이라
어디 기관에서 조언을 구해볼 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경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신 주말들 보내시기를 기원드입니다.
관급이라면...우선 시청에 민원넣어보세요...
건설쪽면허가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네요...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