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엔 처음 글써보네요
사고 는 11월5일 밤에 났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위해 속도를 줄이고 진입했는데
뒤에서 따라 오던 오로바이가 무리하게 추월하겠다고 우회전하는 제 오른편으로 인도까지 넘어가며
추월시도를 하다 제 옆구리와 박았네요...(횡단보도 있는곳이라오로바이가 올라가기 쉽더군요,,)
과실비율은 제가 6 : 상대방 4 나왔습니다...
왕복 2차선이고 자주다니던 길이라 깜빡이 안킨게 잘못이죠..ㅠㅠ
뭐 오토바이랑 사고 나면 일단 어느정도 과실 먹고 들어가는것도 알고 있어서 6:4 크게 불만은 없는데요
문제는 제가 시간이 안되서 아직도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알아보니 뒷문 + 조수석 + 앞휀더 덴트로 잡고 사이드미러 커버교체 , 사이드스컷은 판금해야 한다더군요....
사고로 수리해서 나온지 한달도 안되서 일단 잠시 짬날때 수리했던곳에가서 견적만 알아보니 100 정도 나올거라는데요
이게...출퇴근용인데다가 도무지 시간이 안나서...맡길시간도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사고 났을땐 상대 100% 과실사고만 있어와서 이럴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고 지급기한이 2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오래 되면 사고 생긴 파손이 아니라 우긴다는 말도 있어서
얼른 처래해버리고 싶은데...시간이 없어서....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고견좀 부탁합니다.. (``)(..)(``)(..)
널리고널린게 사업소,공업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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