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회원님들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이였습니다.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드는바람에 앞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와의 충돌은 없었구요
경찰서에가니 이블랙박스 영상가지고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저차량이 2차선에 있는걸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동영상 프레임으로 추출해서 2차선에 있는걸 입증을하라고하네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시는거와 같이 차량번호판이 안나옵니다.
사고시간떄 톨게이트 지나간 차량 백업요청을 해놧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영장이 나와야 볼수있다고합니다.
영장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하구요..
지금 답답해 미칠것같습니다. 차량수리비가750정도 나왔고. 전 자차도없는상황입니다..
동영상 프레임 추출,앞차량 번호판이 지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보배드림회원님들..
사례꼭하겠습니다.
이걸로 불충분하다니 뭐지...우측 뒷바퀴도 차선에 물려 있고 후미등만 봐도 딱 알것구만...
안전거리미확보,전방미주시?? 이걸로 저의과실이높을수도있다고하네요 ㅠㅠ
그래서 더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거구요ㅜ
그리고 전방미주시면 냅다들이박았어야지 말도안되는소리를하네요...
1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들어온건 확실하지만 ..
전방주시 태만도 사고에 한몫한듯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부산사람이라 눈이와도 금방녹아버리니...
저 쏘렌토 차량잡아서 꼭 후기 올려드릴께요
자세히 보니 이미 1차선에 많이 진입이 되어 있는것같습니다.
깜박이를 켜지 않은체 들어온건 잘못이지만 이래 저래 따지면 블박 주차분께 책임이 더 많이 갈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수도 있구요 저는 3자입장에서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거예요 그냥 박아 버리는게 맘 편하셨을텐데.......
참 이럴때 난감합니다 저 앞차가 고의적으로 사고낼려고 저런건 아닐텐데 말이죠,,
불박차량 속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방주시는 최소 1km앞은 보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될듯요; 특히 고속주행,,
요약하자면 앞차가 끼어드는것을 감지하였으나 제동을 선택하지 않고 추월을 시도했는데 앞차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끼어드는 바람에 핸들을 급하게 한번더 틀어서 생긴 판단미스, 조작미스로 인한 사고라 보여지는데요..
만약 저 차와 접촉이 있었다면 블박차주님의 과실이 더 클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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