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가대말 님 경락손해가 아니고 격락입니다.^^
저희사무실에서 격락소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뒷문 한곳 교환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별지 82호의 성능점검기록부에 무사고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볼트채결부위는(본넷-앞휀다두곳-트렁크-도어) 단순교환으로 표기가 됩니다.
중고차시장에서도 도어교환 한곳은 무사고 단순교환이라고 말을 하며 가치감가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나홀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가치감가부분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평가서 즉 가치감가를 평가하는 전문평가사의 평가서 작성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합하면 가치감가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예~당연히 그 금액가지고는 안해주려고 합니다.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 합니다. 보상받을수있는 전문기관을 알려드릴께요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문의하시면 사고로 가치가 하락한 차의 보상방법과
차량기술사님이 무료로 가치하락 평가부분도 뽑아주는 곳입니다.
이유는 차량감정비용때문.. 중고차시세는 인정안됩니다.
감정업체에서 감정비 들여서 감정한 결과만 인정됨.
그냥 수리잘한걸로 만족하세요.
의견만 말해라 니까짓게 뭔데
만족하라마라 강요함?
댓글삭제하고 재밌다. ㅋ
속은 쓰리시겠지만 넘어가야할듯 싶네요
네이버 경락손해로 검색해보세요
200넘은 견적은 소송한다고 돼있더군요
저희사무실에서 격락소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뒷문 한곳 교환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별지 82호의 성능점검기록부에 무사고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볼트채결부위는(본넷-앞휀다두곳-트렁크-도어) 단순교환으로 표기가 됩니다.
중고차시장에서도 도어교환 한곳은 무사고 단순교환이라고 말을 하며 가치감가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나홀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가치감가부분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평가서 즉 가치감가를 평가하는 전문평가사의 평가서 작성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합하면 가치감가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어느정도 판단을 하려면 수리내역서및부품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임해수법무사 검색하셔서 카페를 방문하시면 격락소송 자료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문의하시면 사고로 가치가 하락한 차의 보상방법과
차량기술사님이 무료로 가치하락 평가부분도 뽑아주는 곳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