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민원인 정보 : 38도 0000 / 기아 뉴카렌스
▶ 민원발생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삼거리
▶ 민원발생 시간 : 2014년 1월 28일 18시 39분경
▶ 민원내용
위 차량은 2차로 직,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중 좌회전을 하였으며,
자회전 직후 2차선에서급하게 1차선을 침범 하여 그대로 유턴을 해버리는 어이 없는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바 신고를 하며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번호판도 잘 보이고.. 꼭 신고해주세요
빨강 벨로 너님에서 상품권을 선물한다 개객기...
저런것들은 진심 저러다가 운전 못할정도로 크게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
물건부분 파손이 되신게 있다면 ->
관할 경찰서 가셔서 블박첨부하시고 미접촉 사고유발로 신고를 하시면 ->
해당 경찰관은 번호조회이후 운전자 출석시켜서 조서작성시키고 ->
해당 미접촉사고유발로 인한 피해(물건파손및 기타 경비) 부분에 대한
견적서와 같이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가해자 차주(불법좌회전)의 보험사에게 대물로인한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청구를 가해자차주가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직접청구를 하실수 있으며/
추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수 있지만
100% 님이 물어내는것보다는 상황이 좋지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 물건 망가진것 없다면 -> 그냥 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사고로 인해 트렁크에 실린 물건을 보상치 않는것-자동차보허에서- 과 동일한 것입니다
민사 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 ㅠ
위 링크 가셔서 형식 맞춰 적으세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
▶ 피민원인 정보 : 38도 0000 / 기아 뉴카렌스
▶ 민원발생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삼거리
▶ 민원발생 시간 : 2014년 1월 28일 18시 39분경
▶ 민원내용
위 차량은 2차로 직,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중 좌회전을 하였으며,
자회전 직후 2차선에서급하게 1차선을 침범 하여 그대로 유턴을 해버리는 어이 없는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바 신고를 하며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내용은 예시;입니다.
첨부파일은 위 영상 과 번호판식별이 가능한 캡쳐파일 이면 됩니다.
욕 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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