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찐빵님아~~~~ 여서 장애인 말이 왜 나오나요? 글쓰신분이 동생이 장애인 인데 손님한테 맞았어요.. 그리 써져있나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마세요.. 이분이 물어보는거에 답변을주시던가~~아니면 치료잘하세요.. 말을 쓰던가 하시지.. 엉뚱한 말을 쓰고 그래요.......!!!!!!!!!!!!!!!!
무조건 신고라기 보단 그 손님과 그손님하고 싸웠던분 양 상대편들을 주소지나 연락처을 알고 있다면~ 일단 진단서 발급받아보시구요~ 몇주 나오냐 따라서 결정을 지어야 할듯요....2주정도 나오면 병원비 정도 받으시던가~ 아니시면 손님이라 하셨으니 가끔 오시는분 같으신데~ 나중에오면 전후사정 얘기하시고 사과만 받으시던지 하시면 될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손님이고 뭐고 없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 하셔가 법적으로 처리 하시고요...
또한 3주 이상 나왔으면 피의자한테 말씀 하시고 합의금 50~60정도? 만약 못해준다 할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당연 양 상대분들 연락처 아셔야 되구요.. 왜냐? 피의자가 난 그런적없다~모른다하면 끝이니.... 싸움날 경찰에 신고 접수가 안되어있으니..
무슨일인지 자세히 알고 싶네요..
고의성은 없었기에 신고는 안했다고하네요
몇번 온 손님이라 ...... 합의금을 얼마나받아야 적당할지..
눈누덩이를 찢긴거라 흉도질테고 가슴이아프네요 ㅠㅠ
치료비에 합의금. 흉터 남는다면 나중에 진행할 흉터제거비용까지 계산 해서 받으셔야 할듯하고...
피해자분이 가게 주인이고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손님이다라고 하면....모르겠네여...ㅡㅡ;;;
안그럼 배째라.. 난 모른다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신고도안하시고 합의금운운하시는것도좀ㅡㅡ
물론맞으셔서 기분안좋으시겧지만요
법대로 하심이..
또한 3주 이상 나왔으면 피의자한테 말씀 하시고 합의금 50~60정도? 만약 못해준다 할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당연 양 상대분들 연락처 아셔야 되구요.. 왜냐? 피의자가 난 그런적없다~모른다하면 끝이니.... 싸움날 경찰에 신고 접수가 안되어있으니..
장사 해보니깐 10번 잘해줘도 한번 좀 서운하게 해주면 딴가게 가더군요
걍 치료비등등 받으시는게 좋은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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