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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2.19 01:56 답글 신고
    2. 정류장 보도블럭과 버스의 간격 30~50cm 입니다.

    그냥 사람 한발 보폭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속은 지정된 사람이 합니다. 아무나 단속 못하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레벨 중령 2 봉돌3 14.02.19 01:59 답글 신고
    1. 면허 취소 라면.... 면허가 소멸 됀다는 거 아닌가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말인데.....그상태로 몇일은 가능이라...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2.19 02:05 답글 신고
    1. 면허정지는 임시면허증이 나와서 그걸 반납함과 동시에 정지에 들어가는데 취소도 임시면허증 나오지 않을까요?
  • 레벨 대령 3 콘푸로스트 14.02.19 02:19 답글 신고
    면허취소처분 받는 그 즉시취소라고 알고있어요
  • 레벨 상사 1 난로망넌불륜 14.02.19 02:32 답글 신고
    면허취소처분은 받은 즉시는 맞는데....단속되자마자 취소처분을 받는게 아니고....약식으로라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판결받을때까지는 면허증을 경찰에 압수되었다면 임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유죄확정까지는 무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레벨 대령 3 콘푸로스트 14.02.19 02:39 신고
    @난로망넌불륜 그렇군요~좋은거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 레벨 소위 3 냉장고 14.02.19 02:33 답글 신고
    한달짜리 임시 면허증 줍니다. 그런데 임시면허증 받으면 임시면허증이 소멸하는 날로부터 1년후 재취득 자격 주어집니다.(면허취득 사유에 따라 재취득 기간 달라집니다만...)

    안받으면 바로 취소이고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즉 임시면허증을 받는 것보다 한달정도 재취득 기간이 차이가 나지요.
  • 레벨 하사 3 Ktyle 14.02.19 05:13 답글 신고
    요즘은 임시면허증 거부도 못하게 하던데요 ㅠㅠ
  • 레벨 중장 퓨얼컷 14.02.19 03:09 답글 신고
    임시면허기간한달정도됫던듯한데요

    기간은모르나 일정기간되요
  • 레벨 중령 2 봉돌3 14.02.19 03:22 답글 신고
    흠... 바로 취소가 돼는게 아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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