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어서요
제목 그대로 장애인 마크가 있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장애인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지난달 23일 아내랑 순천만정원에 가게 됐는데
날도 덥고 휠체어 태워서 가기도 너무 거리도 멀고 해서
포기하고 나와 낙안읍성으로 가서 구경 잘하고 순천에서
1박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집에 와서 보니 등기우편속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이라는 과태료고지서랑 영상캡쳐한 프린트물이랑 같이
동봉 되어서 왔던데
행정처리 하기전에 최소 해당 차량이 장애인 등록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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