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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2.06.02 11:23 답글 신고
    일반 아파트 분양은 터 다지고 분양시작함. 분양가 변동없음.

    주역주택조합은 건물 부수기전부터 가입가능함. 조합원이 돈 줄때마다 건물이 올라감

    그러니 실질적으로 싸보이나, 잘해야 일반 분양과 비슷한 수준.

    공기도 엄청 깁니다. 왜냐, 돈이 들어와야 올리니깐..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26 답글 신고
    네 조합장이 여러번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지금은 그 지역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전통있는 우범지역이라 걱정이 되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6.02 11:24 답글 신고
    잘하면 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조합원 모집할 때는 100% 반환한다고 광고를 하지만 납부 금액은 반은 조합 반은 업무대행사로 들어갑니다.
    조합으로 들어간 금액만 반환이 가능하고 업무대행사로 들어간 금액은 반환을 안해줍니다.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28 답글 신고
    업무 대행사로 입금했는데,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6.02 11:30 신고
    @꼼방딸레부 업무대행사로 입금된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업무대행료로 사용된 돈이란 거죠.
    지주택 업무대행사는 조합과 한통속으로 업무대행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6.02 11:28 답글 신고
    노력은 해보셔야 겠지만 반환 안해준다 생각 하심이..
    해서 등등의 이유로 원수가 있다면 원수에게 알려주는게 지주택이라고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29 답글 신고
    절망적이네요...ㅜㅜ
  • 레벨 중령 1 내장산 22.06.02 11:31 답글 신고
    제가 지역주택조합 들어가려니 아는분이 내부모의 원수에게도 권하기 망설여지는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시더군요.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31 답글 신고
    뒤늦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하...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32 답글 신고
    주택법 제11조의6 개정안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건 소용없는 걸까요...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6.02 11:34 답글 신고
    포기 하지 마시고 노력은 해보세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셔야겠죠

    물론 상대도 이에따른 대비는 다 있을겁니다.
    그 대비도 염두해두시고 그 대응도 생각하세요

    돈 천만원이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예요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42 신고
    @다섯시삼십칠분 네 계약에 관한 정당한 법적 절차대로 진행이 안될까봐 걱정이 많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06.02 11:39 답글 신고
    빨리 청약 철회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44 신고
    @올갱이국밥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49 신고
    @올갱이국밥 근처 행정사 사무소에 청약철회 내용증명 의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6.02 11:33 답글 신고
    더 절망적인건 보이스피싱, 블랙박스 바가지 핸드폰 바가지 등등의 일들은 보배가 안타깝다며 도와주려해도
    지주택은...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2.06.02 11:38 답글 신고
    4일째면 받을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급합니다. 저라면 변호사 상담부터
    인적인프라 내에 변호사 있으시면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은 없겠지만 지인분이면 나몰라라 하며 눈 감고 가만 계시진 않겠죠

    포기는 있을 수 없으며
    소송까지 안가는것이 베스틉니다..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45 답글 신고
    네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6.02 11:44 답글 신고
    얼른가서 철회하세요.. 조합원이 되면 조합가입전에 주택조합이 빚내놓은거도 분양시 n빵해서 갚아야되요..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50 답글 신고
    엎친데 덮칠수도 있네요...
  • 레벨 대령 1 2TB도부족할판 22.06.02 11:46 답글 신고
    광고지나 안내전단 이런거 전부 모아두시고 꼼꼼히 보셔요. 그리고 반환요청했는데 삐딱선 타면 모아둔 자료가지고 싸울각오도 하셔야합니다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51 답글 신고
    네 일단 오후에 서류 올려보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기다려보고 안된다고 하면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청약철회 내용증명 보내보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차바라기35 22.06.02 11:50 답글 신고
    전화번호 남겨 놓으세요
    연락드릴께요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1:56 답글 신고
    하루정도 노력해보고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상병 뭍킹 22.06.02 11:54 답글 신고
    30일 이내는 그냥 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 설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법에 적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2:02 답글 신고
    네. 이 부분만 믿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내일 행정사 사무소 방문해야겠습니다.

    가.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탈퇴(2020년 12월 11일 시행)

    제2항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였으며, 제3항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레벨 원사 3 수지아빠 22.06.02 11:58 답글 신고
    부산 부동산에선 지주택은 눈길도 주지 말라고합니다..

    성공케이스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임...

    다른지역은 좀 성공한곳도 있다고 하네요..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2 12:04 답글 신고
    근처에 성공한 곳이 있긴 한데, 단독 아파트인데다 조합이 몇번 깨졌다가 겨우 지어졌네요 생각해보니...
  • 레벨 상사 2 꼼방딸레부 22.06.03 12:57 답글 신고
    잘 처리 되어 후기 올렸습니다. 댓글 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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