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우회전 하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고 사람 없으면?
이거 차로지나가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혹시나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12일부터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껀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 6만원 나온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차량이 우회전 하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고 사람 없으면?
이거 차로지나가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혹시나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12일부터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껀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 6만원 나온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