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청주에서 번호판 고의가림 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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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신고후기도 썼었는데 저보고 출두해서 진술해달라고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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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기도하고 시간내기도 어려워서 그냥 묵시했었는데
담당 형사분께서 지난달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물으시고 번호 어떻게 아셨냐고 차량 조회해보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고 직접확인했다고도 말했더니
앞번호판은 어떻게 가려져 있었고 뒤번호판은 정확히 어떤식으로 가려져있었는지 사진에대한 부연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정확히 설명해드렸구요
사건마무리되면 연락드리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문자로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해결되었는지 문자왔네요
그냥 교통법규위반처럼 과태료이렇게 결정된게 아니고 검찰로 송치되는건가요??
일반 교통법규위반같은거 신고는 안하는데 이건 꾀씸하기도해서 신고했었습니다.
벌금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검찰에 기소해서 즉결재판으로(출석) 벌금형처분 될거에요...
과태료처분도 있는데(50만원) 고의성이 짖어보여 송치하는것 같네요.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하여 검찰에 정식 수사 및 기소를 요구하는 것이 기소의견 송치입니다...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벌금이나 처벌이 훨씬 중할것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하여 검찰에 정식 수사 및 기소를 요구하는 것이 기소의견 송치입니다...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벌금이나 처벌이 훨씬 중할것입니다.
신고도 잘하셨고.. 경찰도 기소의견 송치도 잘했네요... 다만 검찰에서 진짜로 기소를 해야 할텐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년 이하의 징역 혹은 얼마 이하의 벌금형...이런 식으로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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