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인테리어 기초자재를 판매 및 시공하고있는 업체(1인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악덕 업체가 있어서 저와 같은 일을 또 당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업체명 : 아인토* 주식회사
대표자 : 서**인
사업자등록번호 : 59*-86-0148*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작년 2021년 6월경 위 업체로부터 한통의 연락을 받고 경기도 광교에 한 아파트 마루시공을 하였습니다.
업계특성(관행)상 공사가 끝나야 결재를 해준다는 이유로 총 공사비 6,265,600원 중 선금으로 150만원 받고 시공하였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잔금 470만가량을 결재 하지 않고 이제 연락도 안받네요,,,,
주로 활동 지역은 평택, 수원, 동탄 지역으로 부디 저와같은 피해를 보시느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봤습니다.. 47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법원에 고소장 쓰러 갔더니 소액재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간이 엄청 오래걸릴뿐더러 받기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법이 너무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제 연락처(01086805800)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홀로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홀로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돈의 기준은 어떻해정하는건지
일단 이론상으로 말씀 드리자면 내용증명 간단히 작성후 1차 발송 하시고. 반응 없으면 바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시어 채무자 이의신청이 없으면 한달 후에 확정판결 받을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진행시>
장점 :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이 가능함.
큰 비용이 없이 확정판결을 받을수 있음.
통장압류도 가능함.
연 12%의 이자를 받을수 있음.
단점 : 지급명령 후에는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할수가 없음.
(압류=관공서 / 가압류=개인 및 단체법인)
부동산 경매로 이어진다해도 배당 선순위인 과태료, 의료보험, 각종세금 미납이 감정평가액보다 많으면 각하되거나 채권자 본인이 각종세금 등에 맞는 금액으로 매수신청을 해야 함. 각하되면 그냥 소송비용 돈 버리고 정신적으로 힘듬.
의외로 개인사업을 지속영위 하면서도 인생 막장으로 사는 사람들 많음.
번외로 부동산 경매 신청하면 1년 이상 소용되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채무변제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민사대비 엄~~~청 빠르게 잔행 됩니다 그리고 민사 진행과 동시에 가압류 진행하면 됩니다
정말 법원갔다 온거 맞아요? 내용에 신빙성의 없네
가르쳐 주니 안심하고 민사소송 거세요. 계약서, 150만원 입금내역, 470만원 미수령내역 등의 입증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100% 승소하실테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법대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승소해서 추징을 해야되는데
명의자 앞으로 통장, 보험증권 등등 찾아서 압류 및 이런거 해야됨....
승소된다고 끝이 아님 ㅠ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몇 개 은행을 찍어야 합니다.
재수 없이 아무 것도 없는 은행계좌를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럼 법무사 수수료만 날아갑니다.
저는 1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서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렇게 세 곳을 찍었는데
모두 비어 있더군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다~ 인권 때문이랍니다. 니미럴...
키스콘에 면허 있는지 확인하시고 업체에 내용증명 보낸다음 면허 구좌압류해서 회수하세요.
말로 돈주라고 해봤자 돈 떼먹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뭐 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애초에 검증도 안된 업체를 상대로 중도금도 없이 선금만으로 작업을 진행하신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만약에 님이 선금 150만원 자재 입고하는 날 300만원 나머지 완공 후 받는 조건을 제시 했다면
아마도 님에게 일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업자는 약간의 선금만으로 작업을 해줄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았겠죠.
소액재판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의외로 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만 다른 분들이나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약서만 있었어도... 는 그다지 의미 없습니다.
일단 님이 소액재판을 걸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서 반론이 들어옵니다.
내용은 뻔합니다. 공사를 엉망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크레임이 걸렸고 자신도 피해가 크다는 반론.
그 외에 뻔하디 뻔한 여러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런 과정 후에 결국은 법원에 출두 하겠지만 판사를 만나기 전에 법원 조정관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조정관이 하는 역할은 뭐 조정입니다.
한 마디로 얼마에 쇼부 쳐서 마무리 지어라 그 말 합니다.
뭐 피해자 입장을 조금은 더 생각은 해주겠지만 편 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액재판의 경험이 좀 쌓이고 자신이 피해자라도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합의로 끝냅니다.
저는 받을 금액의 70% 정도면 만족하고 합의 보고 50% 정도면 조정관을 지나 판사에게까지 갑니다.
판사라고 피해자인 원고의 입장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아~~~주 사무적으로 일하는 판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더 원고의 입장을 들어는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ㄱㅅㄲ인거죠.
아마도 대부분 합의를 종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가 계약서도 없는데요? 이따구 말 안합니다.
의외로 판사 앞에서 헛소리 할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자신이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의외로 판사 앞에서 고분 고분합니다.
어쨋든 판사는 합의를 종용할 것이고 조정관 앞에서 보다는 고분고분 해진 피고 덕분에
합의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상고는 가능합니다.
뭐 돈 생각 안하면 말이죠...
앞으로는 잔금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내가 떳떳하면 그런 일은 하면 안됩니다.
저는 인테리어 하면서 잔금을 10% 이상 남기지 않습니다.
줘야 할 돈이 많이 남으면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용증명 보낼것도 없습니다. 문자내용만 가지고 진행 가능합니다.
녹취 있으면, 녹취만 문서로 만들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소송거시면 됩니다.
기일 하루만 나가면 되구요.. 안나가도 됩니다. (판사가 전화할수도 있지만, 사실관계 명확하면) 바로 원고 승입니다.
공사 완료일부터 변제일까지 지연이자도 받을수있구요.
다 됩니다. 전자소송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들고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470만원을 전부 인건비로 거세요..
내역서 하나 만들어서 150 받은건 자재비고..
남은 470만원을 인건비로 해서..
근거자료로 제출하세요..
내용증명이고 민사소송이건..
인건비 미지급이 비용도 안들고 빠릅니다..
근로감독관이 인건비가 왜이렇게 비싸냐 물으면..
고급 기술자라 인건비가 비싸고..
인정해서 일 한거라 하면 끝..
그냥 공사한거 뜯어가버리면 안될까
회수한다고 하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