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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출근하고 주차를 하니 조금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자기네 주차자리라고 차를 빼달라구요.
제가 공영주차장인데 자기자리가 어디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자리고 주차금지판 설치한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신고하고 하는거냐니깐 그건 아니랍니다.
저 사람들 논리는 월주차를 하고 자기 영업장 앞이라 저렇게 한다는건데.. 저게 정상적이고 정당한건가요? 제가 본게 2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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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치물로는 신고는 안했습니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관리 하시는 분 없으면, 무료로 운영된다거나 따로 요금체계가 있을거 같은데, 저기 지역 상인회나 그런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둔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거든유.
뭐, 저런 경우에는 납품왔다거나 할때 받기 어렵다거나 곤란한 상황 겪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예외 하나 둘 씩 두면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즁;;
인도를 통해 차가 올라가게 시 허가받고
공사하고 준공필에 도로계속 점용료(인도) 보통 5평 사용료 시에 재산세 비례해 납부하지요 조은게 조은거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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